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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기일에 대해 중계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식은 앞선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 장비를 이용한 지연 중계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에 대해서는 기밀을 일부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해당 CCTV를 재판에서만 공개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중계 허가를 신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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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에 대해서는 기밀을 일부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해당 CCTV를 재판에서만 공개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중계 허가를 신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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