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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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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워지자 "여자 지도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모함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SNS에 "B 교수에게 '좋아한다', '같이 자자'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서울대 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동료 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실적을 탈취당했으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학생상담센터가 자신의 신고 및 상담 내역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땅한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 대학 측에서 제명하지 않아도 제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 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미디어(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SNS에 "B 교수에게 '좋아한다', '같이 자자'는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되는 등 연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서울대 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동료 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실적을 탈취당했으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학생상담센터가 자신의 신고 및 상담 내역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땅한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 대학 측에서 제명하지 않아도 제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사 학위 취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 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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