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구치소 과밀 수용 상황 개선 권고

인권위, 교도소·구치소 과밀 수용 상황 개선 권고

2025.10.10.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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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 진정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2㎡에 불과한 공간에서 최대 320일을 보내거나, 1.28㎡ 면적에 수용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지침은 1인당 수용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의 수용 생활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정원보다 많은 122.1%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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