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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도로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도로는 생활의 필수죠. 그런데요 이 도로 관련해서 또 여러 고충과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교통 도로 민원과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민원 사례들이 있는지 좀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도 어떤 민원거리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이하 이재구):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 거네요? 지난번에 잔여지 매수제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여지 매수제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이재구: 저번에 잔여지 매수 청구권을 설명드렸는데 잔여지 매수 제도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케이스 한번 들어가 가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는 공익 사업, 예를 들어서 길을 개설하기 위해 땅을 수용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데 그 공익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잔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불필요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소유한 땅이 되고 사용 가치가 전혀 없는데 세금은 부과되고 거래도 안 됩니다. 따라서 잔여지는 결국 공익이라는 이유로 땅 주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돼서 잔여지를 공익 사업 주체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잔여지 매수 제도입니다.
◆박귀빈: 잔여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땅인 거죠. 그 부분을 나라에서 사들여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같습니다.
◇이재구: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귀빈: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이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진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설명부탁드려요.
◇이재구: 민원인의 서로 맞닿은 땅 두필지 중 윗필지 땅은 수직으로 반절이 수용되고, 아랫 필지는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측면 가운데 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삼각형 땅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 삼각형 땅은 최대폭이 5미터여서 밑부분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농기계 회전반경 5미터보다 좁아지므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되어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필요 없는 땅이지만,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용되기 전의 목적에 맞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땅 팔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꼬박 꼬박 나옵니다. 상대 기관도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협조해주셔서, 민원인의 삼각형의 잔여지를 매수한 케이스입니다.
◆박귀빈: 지금 보이는 라디오 사진을 보시면 거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떤 상을 이제 수영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남은 거 지금 저기 표시 보시면 조그맣게 삼각형 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 소유자한테는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금은 계속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잔여지를 매수함으로써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모텔 주차장이 수용되어 다른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면서요?
◇이재구: 이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민원을 다루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텔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셋방 등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시골이다 보니 차량을 이용해야 하므로 주차장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길을 신설하다보니 주차장의 거의 90%가 수용됐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는 이 모텔을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침 민원인의 앞 땅이 국유재산인데 특별히 이용계획이 없는 노는 땅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민원인의 모텔 주차장을 거의 수용했으니, 마찬가지로 민원인을 위해서 국가가 뭔가를 내줘야 민원인의 모텔이 운영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모텔 앞의 필요가 없는 국유지를 민원인에게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바로 1:1 계약 즉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매도하여, 모텔의 수용된 주차장을 대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기관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민원처리에 협조를 해주어서 민원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박귀빈: 네,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귀에 확 꽂히는 게 있네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모텔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을 나라에서 도로 만든다고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조그만 땅 하나 남은 거 보니까 이거 뭐 주차장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모텔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이고요. 통행료 관련한 것도 있었네요?
◇이재구: 참 딱한 케이스입니다. 민원인은 톨게이트 통과시 통행료를 두 번 미납했습니다. 미납액은 많지 않지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다보니 10배가 된 겁니다. 부가통행료를 보니, 일반인에게는 그냥 친구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갈 수 있는 금액이지만, 민원인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싱글맘입니다. 부가통행료이다보니, 직접적인 구제 규정이 없어 반절이라도 면제해달라고 과태료 감면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협조를 요청했는데, 상대 기관도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통 크게 부가통행료를 면제해줬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박귀빈: 이분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신 건데 통행료 보통 톨게이트 통과할 때 통행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두 번을 미납하셨대요. 근데 그 미납액이 더 이렇게 붙어 가지고 부가통행료까지 부과가 돼서 결국 10배 되는 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너무 어려운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면제도 되고 감면도 되고 그러네요?
◇이재구: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다 보니까 해당 기관도 이걸 이제 이해하고 통크게 면제해 준 사례입니다.
◆박귀빈: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권익위에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구: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협조문서 발송하고 이런 딱한 사정이 있다하면 사실 이 정도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유 일반적인 상식 입장에서 보면 다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신 겁니다.
◆박귀빈: 이와 비슷한 민원이 권익위로 들어오나요?
◇이재구: 그렇죠, 많이 들어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아주 다양한 지금 사례들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울주군 건널목 확장권에 대해서도 조정해 준 사례가 있으셨네요. 이건 뭔가요?
◇이재구: 경북 울주군에서 철도 건널목은 왕복 2차선인데, 이 2차선 앞뒤를 4차선으로 확장하다보니 건널목도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건널목이 10미터를 넘어가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가차도를 만들자니 직전의 아파트 출입구가 고가차도 밑으로 들어가고, 지하차도를 만들자니 주변의 개천이 장마철에 범람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설치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건널목을 경유해야만 울산시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다행히 관련 법규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단등과 협의하여 자동차단기인 스마트 건널목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건널목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여러 관계 기관들이 조정을 위해 많이 협조해주셔서 몇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고질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조정 현장에 마을 사람들이 전세버스까지 대절해서 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귀빈: 실제 내가 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분들의 일상은 솔직히 깨지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고 그런 것들을 민원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는 건데요. 도로 교통 관련한 어떤 내가 불이익이 있거나 좀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재구: 네, 맞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박귀빈: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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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도로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도로는 생활의 필수죠. 그런데요 이 도로 관련해서 또 여러 고충과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교통 도로 민원과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민원 사례들이 있는지 좀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도 어떤 민원거리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이하 이재구):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 거네요? 지난번에 잔여지 매수제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여지 매수제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이재구: 저번에 잔여지 매수 청구권을 설명드렸는데 잔여지 매수 제도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케이스 한번 들어가 가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는 공익 사업, 예를 들어서 길을 개설하기 위해 땅을 수용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데 그 공익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잔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불필요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소유한 땅이 되고 사용 가치가 전혀 없는데 세금은 부과되고 거래도 안 됩니다. 따라서 잔여지는 결국 공익이라는 이유로 땅 주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돼서 잔여지를 공익 사업 주체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잔여지 매수 제도입니다.
◆박귀빈: 잔여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땅인 거죠. 그 부분을 나라에서 사들여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같습니다.
◇이재구: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귀빈: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이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진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설명부탁드려요.
◇이재구: 민원인의 서로 맞닿은 땅 두필지 중 윗필지 땅은 수직으로 반절이 수용되고, 아랫 필지는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측면 가운데 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삼각형 땅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 삼각형 땅은 최대폭이 5미터여서 밑부분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농기계 회전반경 5미터보다 좁아지므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되어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필요 없는 땅이지만,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용되기 전의 목적에 맞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땅 팔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꼬박 꼬박 나옵니다. 상대 기관도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협조해주셔서, 민원인의 삼각형의 잔여지를 매수한 케이스입니다.
◆박귀빈: 지금 보이는 라디오 사진을 보시면 거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떤 상을 이제 수영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남은 거 지금 저기 표시 보시면 조그맣게 삼각형 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 소유자한테는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금은 계속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잔여지를 매수함으로써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모텔 주차장이 수용되어 다른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면서요?
◇이재구: 이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민원을 다루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텔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셋방 등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시골이다 보니 차량을 이용해야 하므로 주차장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길을 신설하다보니 주차장의 거의 90%가 수용됐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는 이 모텔을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침 민원인의 앞 땅이 국유재산인데 특별히 이용계획이 없는 노는 땅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민원인의 모텔 주차장을 거의 수용했으니, 마찬가지로 민원인을 위해서 국가가 뭔가를 내줘야 민원인의 모텔이 운영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모텔 앞의 필요가 없는 국유지를 민원인에게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바로 1:1 계약 즉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매도하여, 모텔의 수용된 주차장을 대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기관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민원처리에 협조를 해주어서 민원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박귀빈: 네,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귀에 확 꽂히는 게 있네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모텔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을 나라에서 도로 만든다고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조그만 땅 하나 남은 거 보니까 이거 뭐 주차장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모텔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이고요. 통행료 관련한 것도 있었네요?
◇이재구: 참 딱한 케이스입니다. 민원인은 톨게이트 통과시 통행료를 두 번 미납했습니다. 미납액은 많지 않지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다보니 10배가 된 겁니다. 부가통행료를 보니, 일반인에게는 그냥 친구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갈 수 있는 금액이지만, 민원인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싱글맘입니다. 부가통행료이다보니, 직접적인 구제 규정이 없어 반절이라도 면제해달라고 과태료 감면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협조를 요청했는데, 상대 기관도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통 크게 부가통행료를 면제해줬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박귀빈: 이분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신 건데 통행료 보통 톨게이트 통과할 때 통행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두 번을 미납하셨대요. 근데 그 미납액이 더 이렇게 붙어 가지고 부가통행료까지 부과가 돼서 결국 10배 되는 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너무 어려운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면제도 되고 감면도 되고 그러네요?
◇이재구: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다 보니까 해당 기관도 이걸 이제 이해하고 통크게 면제해 준 사례입니다.
◆박귀빈: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권익위에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구: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협조문서 발송하고 이런 딱한 사정이 있다하면 사실 이 정도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유 일반적인 상식 입장에서 보면 다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신 겁니다.
◆박귀빈: 이와 비슷한 민원이 권익위로 들어오나요?
◇이재구: 그렇죠, 많이 들어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아주 다양한 지금 사례들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울주군 건널목 확장권에 대해서도 조정해 준 사례가 있으셨네요. 이건 뭔가요?
◇이재구: 경북 울주군에서 철도 건널목은 왕복 2차선인데, 이 2차선 앞뒤를 4차선으로 확장하다보니 건널목도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건널목이 10미터를 넘어가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가차도를 만들자니 직전의 아파트 출입구가 고가차도 밑으로 들어가고, 지하차도를 만들자니 주변의 개천이 장마철에 범람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설치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건널목을 경유해야만 울산시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다행히 관련 법규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단등과 협의하여 자동차단기인 스마트 건널목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건널목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여러 관계 기관들이 조정을 위해 많이 협조해주셔서 몇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고질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조정 현장에 마을 사람들이 전세버스까지 대절해서 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귀빈: 실제 내가 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분들의 일상은 솔직히 깨지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고 그런 것들을 민원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는 건데요. 도로 교통 관련한 어떤 내가 불이익이 있거나 좀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재구: 네, 맞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박귀빈: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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