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사·징계 뒤 숨진 집배원...법원 "업무재해 아냐"

민원·수사·징계 뒤 숨진 집배원...법원 "업무재해 아냐"

2025.10.08.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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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배달을 잘못해 민원인의 항의와 고소에 따른 수사, 징계를 받고 세상을 떠난 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숨진 집배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수취인이 없는데도 임의로 대리 서명하고 등기우편을 배송했단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받고 고소당했습니다.

8개월 동안 수사받은 끝에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전남지방우정청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A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배우자는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도 A 씨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을 정도라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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