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핵심 기술·인력 중국에 넘긴 영업이사 실형

스마트폰 핵심 기술·인력 중국에 넘긴 영업이사 실형

2025.10.06.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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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업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중소기업의 영업이사 출신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제안을 받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기업의 팀장은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직원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고 이직할 외국 회사나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A 사의 핵심 기술자 20명을 끌어들여 중국업체의 한국 지사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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