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단정 어려워"...사망사고 낸 트럭 기사 무죄

"과실 단정 어려워"...사망사고 낸 트럭 기사 무죄

2025.10.05.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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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대형 화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무단횡단하던 택시기사를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트럭 운전자 A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야보다 블랙박스 렌즈가 촬영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 A 씨가 트럭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시야가 제한된 A 씨에게 택시기사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고 피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8.5톤 트럭을 몰던 A 씨는 재작년 8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멈췄다가 출발하면서 차로를 건너던 60대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미납 통행료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 요금소까지 가던 중 변을 당했는데, 해당 차로는 무단횡단이 금지돼 요금 수납원들도 지하 통로를 이용해 건너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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