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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 관계를 고려할 때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텔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차량 조수석에 흉기를 숨겨뒀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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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텔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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