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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데 대해 이재명 검찰과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제(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된 뒤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 희망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장관급 기관장이었던 자신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된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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