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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치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위원장의 국회 출석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틀 만에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숙 :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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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위원장의 국회 출석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틀 만에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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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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