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체포...오늘 조사 재개

경찰,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체포...오늘 조사 재개

2025.10.03. 오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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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어제(2일) 오후 6시쯤부터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된 이 위원장을 오늘(3일) 오전 10시쯤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이 전 위원장이 SNS 활동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4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경찰서 압송 직후 이 전 위원장은 수차례 수갑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시한 거냐면서,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일정이 있었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면서 불법 구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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