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9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착수
송철호 당선 위해 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청탁…’청와대 하명’ 논란
송철호 당선 위해 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청탁…’청와대 하명’ 논란
AD
[앵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범죄 첩보서가 경찰에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등 청와대 윗선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회유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비춰 조 비대위원장 등의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해 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윤다솔
YTN 안동준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범죄 첩보서가 경찰에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등 청와대 윗선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회유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비춰 조 비대위원장 등의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해 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윤다솔
YTN 안동준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