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제(1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조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제(1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조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