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승객에 플래시...'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경호원 벌금

공항서 승객에 플래시...'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경호원 벌금

2025.10.02. 오전 11: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인천공항에서 변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배우 변우석 씨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호원은 공항의 공용 게이트 출입을 차단하고 다른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는 등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경호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