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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법정에선 지귀연 재판장이 직접 중계 허가 사유를 밝힐 거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중계된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어제(1일) 재판부가 중계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처럼 법원 장비를 이용해 녹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고, 증인신문 시작 직전까지만 중계가 허가돼서 공판이 시작된 직후의 상황이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때 지귀연 재판장이 직접 중계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영상으로 볼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도 진행되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기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았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지난 기일이 끝난 직후 한 전 대표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폐문부재', 즉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알고 있는 걸 다 밝혔다며, 강제구인을 할 테면 하라, 영장이 나오면 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절차 진행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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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가 허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법정에선 지귀연 재판장이 직접 중계 허가 사유를 밝힐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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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중계된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어제(1일) 재판부가 중계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처럼 법원 장비를 이용해 녹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고, 증인신문 시작 직전까지만 중계가 허가돼서 공판이 시작된 직후의 상황이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때 지귀연 재판장이 직접 중계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재판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영상으로 볼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도 진행되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기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았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지난 기일이 끝난 직후 한 전 대표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폐문부재', 즉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알고 있는 걸 다 밝혔다며, 강제구인을 할 테면 하라, 영장이 나오면 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절차 진행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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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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