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없는' 윤석열 재판...지귀연, 중계 사유 밝힌다

[뉴스UP] '윤 없는' 윤석열 재판...지귀연, 중계 사유 밝힌다

2025.10.02.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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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처음 중계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됩니다. 지난번 공개됐던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로 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특검법 제11조를 보시면 중계를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물론 불허할 수 있지만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의 재판장도 중계를 허용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아마 지귀연 재판장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아마 궐석재판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번 재판 또한 증인신문 전까지는 중계를 허용하는 그런 걸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지귀연 재판장이 중계 사유를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앞서 두 차례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장들이 국민들의 알권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또 피고인의 사생활의 보호 등 충돌할 수 있는 법익을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등이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계를 허용한다라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는데요. 오늘도 취재진들이 사진촬영을 한 뒤에 피고인이 착석하기 전에 먼저 허용하는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만약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불출석한 상황에서 중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중계범위는 한정했는데 공판개시하고 나서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기밀성이 중요한, 내란재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10시 10분부터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수사실장,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군사상 기밀, 국가의 기밀에 관련한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는 당연히 중계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판 자체를 불허하기보다는 앞에 일반적인 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해서 일반적인 절차는 공개를 하고 국가와 군사상 기밀을 다루는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자체는 중계를 불허함으로써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보안상의 기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이렇게 재판이 공개되는 것, 그 흐름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이고은]
순기능이라 함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 그리고 현재 사법부가 여러 가지 신뢰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정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기능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특히나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증언대에 서는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증인신문은 불허를 하고 일부 국가 기밀을 다루지 않는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중계가 허가될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중계가 허용된다고 하면 증언대에 서는 증인으로서는 나의 증언을 듣는 사람이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된다는 점에서 증언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후에 출석해야 되는 증인들도 불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증인신문 과정 만큼은 중계를 허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적 중계 허용이라는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의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갈 때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 생존이라든지 실명이라든지 이런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들과 대우에 차별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판에 나갈 때마다 식사를 못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재판에 온 것도 70여일 이상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갑자기 나선 거기 때문에 재판에 나갈 때마다 식사를 못 해서 인권침해나 생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판에 나갈 때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호 조치가 선행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부실했다는 주장인데. 그것 또한 단체를 규율해야 하는 교도소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정에 가거나 혹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갈 때는 도시락을 지참하기도 하고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일정한 식사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출정을 갈 때마다 생존에 결핍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식사가 불량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감된 많은 인원들이 출정조사나 출정재판 다 하고 있습니다. 식사에 전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주장은 좀 성립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허위의 여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장관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반대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교정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고 하는 의혹이 나오자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고은]
내부 고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도관임을 인증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이 내부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50일가량을 구치소에 머물렀었는데 당시에 교정당국이 보안직원 7명을 차출해서 24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꾼인 것처럼 사설 도우미로 부렸다는 폭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정당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일지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50일가량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에 구속취소 전까지 머물렀을 때는 해당된 인원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수감된 인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실질적으로 24시간 사동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청,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에 지금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큰 동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하지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을 보면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 주변에서 듣고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이고은]
지금 검찰 내부는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요. 이프로스에 글이 올라오고 있고 그 글에 지지하는 댓글, 덧글의 형태로도 계속 의견이 나올 만큼 검찰 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년 뒤에는 검찰청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가든 공소청에 검사로 가든 자신의 운명을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사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사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는 검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동요가 적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요가 있는 가운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전원이 성명서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동요가 지금 외부로 터져나온 것이다. 내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집권여당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혐의점으로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혹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배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항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들도 공무원이지만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검사들도 국민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게 되면 수사를 한 사람이 결국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소를 하게 되지 않느냐. 따라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다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이야기했던 대전제거든요. 그런데 특검팀의 검사들이 특검의 수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서는 수사를 한 검사가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고자 재판까지도 이어가도록 하고 있고. 별건수사라고 보일 수 있는 수사까지도 무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검찰청이 폐지되는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러한 지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폐지 법안을 직접적으로 맡게 되는 검사들로서는 폐지 법안이 계속됐을 때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태업으로 이어지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르면 우리가 직무유기랄지 다른 징계 부분이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검사들로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모순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원대복귀를 희망한다는 인사 관련한 자신의 의사는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온 이유가 특검의 피로가 무척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특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파견된 인력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고은]
굉장히 고충이 크겠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만 고충이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도 또 채 상병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도 모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검팀에서 벌써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야간조사까지 불사했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새벽 2~3시 조사했습니다. 그럼 그걸 조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들입니다. 특검보가 아니라 검사들인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사들은 어떠한 야근수당도 받지 않고 야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계속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검사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야지 수사관이 주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주말, 주야할 것 없이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근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만 성명서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피로감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소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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