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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내란 특검이 신청한 중계를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중계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뒤,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등의 비식별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오늘(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내일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알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사유로 내란 재판에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고 있고 내일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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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늘(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내일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알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사유로 내란 재판에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고 있고 내일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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