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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 지원사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결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2백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6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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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결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2백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6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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