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심하지 않다" 콜택시 이용 거부...대법 "300만 원 배상"

"장애 심하지 않다" 콜택시 이용 거부...대법 "300만 원 배상"

2025.09.30.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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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에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한 상지 기능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지 기능 장애 판정을 받은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 씨가 하지 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하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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