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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4천3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뇌물 액수를 3억2천900만 원을 추가했고 수수액을 5억2천900만 원으로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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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뇌물 액수를 3억2천900만 원을 추가했고 수수액을 5억2천900만 원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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