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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 중계를 허용했는데, 공개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재판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냥 12.3 비상계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븐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저는 특별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판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인과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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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 중계를 허용했는데, 공개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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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냥 12.3 비상계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븐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저는 특별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판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인과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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