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어"

대법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없어"

2025.09.30.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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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는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만큼 비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고, 1명은 법원 내부 인사 중에 임명됩니다.

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사유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관건일 거 같은데요, 조사 과정에 대해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4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법과 관계자들의 일부 진술, 결제한 금액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술집 현장을 조사하고 지귀연 부장판사 본인은 물론 동석자, 술집 사장 진술까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두 명은 15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일했던 지인이었고

문제가 됐던 고급 술집에 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습니다.

먼저 횟집에서 식사한 일행은 동석한 변호사 제안에 따라 2차로 이동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1차 식사 때부터 이석 의사를 밝혔고 2차가 해당 술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동했다는 게 윤리감사관실 설명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2차 자리에서 한 두잔 정도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당시에는 여성 종업원이 있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결국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한 변호사 모두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지귀연 부장판사가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모임 이후 세 사람이 다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고 법원 감사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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