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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29일)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법무부의 상소 포기로 진실규명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심과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8월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폭력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상소로 피해자의 보상이 늦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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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화위는 지난 8월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폭력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상소로 피해자의 보상이 늦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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