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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은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기에 법률로 폐지 변경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개진했던 거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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