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회장·대표 같은 재판부로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회장·대표 같은 재판부로

2025.09.29.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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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사건도 맡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 전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삼부토건 회장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데, 증인이 상당수 겹쳐 나중에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작년 5월부터 6월 사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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