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까지 끌어안은 행안부...보완수사권 쟁점 계속

중수청까지 끌어안은 행안부...보완수사권 쟁점 계속

2025.09.28. 오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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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맡았던 중요 범죄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로 가게 되면서 수사권 비대화는 물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느냐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이 맡았던 중요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습니다.

중대 범죄수사는 중수청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에 수사권력이 과도하게 치중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수사가 잘못됐는지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변수는 여권 내 강경파입니다.

[인터뷰 : 장경태 / 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때문에,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중수청이 충분한 수사능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검찰이 쌓은 그동안의 수사 기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검찰 개혁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임예진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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