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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매니지먼트 회사인 A 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와 전 소속사인 B 사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사는 지난 2020년 B 사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 씨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박 씨는 2021년 A 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연예활동을 이어가자, A 사는 2021년 박 씨를 상대로 방송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공연과 광고 활동 등을 이어가자 A 사는 박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2023년 1심은 5억 원 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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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지난 2020년 B 사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 씨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박 씨는 2021년 A 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연예활동을 이어가자, A 사는 2021년 박 씨를 상대로 방송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공연과 광고 활동 등을 이어가자 A 사는 박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2023년 1심은 5억 원 배상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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