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부당"

법원, '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부당"

2025.09.26.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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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GS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4월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 GS건설에 추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품질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본안 소송 이전에 법원은 지난해 2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며, GS건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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