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 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등 1심 무죄

'라임 금품 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등 1심 무죄

2025.09.2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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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 등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로 제출된 수첩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과 이 전 사장 등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어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백만 원을,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밝혀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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