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85일 만에 모습 드러난 윤...보석심문 결과는?

[2PM] 85일 만에 모습 드러난 윤...보석심문 결과는?

2025.09.26.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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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 뒤에는보석 여부를 결정할 심문도 있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이 2개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각각 설명해 주시죠.

[손수호]
먼저 진행된 것은 첫 번째 공판기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추가로 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혐의 그리고 또 그 외에 계엄선포문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오늘 그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함께 뒤에 이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내란혐의 재판에 11번 연속 불출석을 했는데 오늘 재판에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보석심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손수호]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마는 사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첫 번째,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출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공판기일이라고 출석한다는 게 다소 잘 납득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보석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늘 출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석이 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심문 과정에서 내놓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보석 결정을 받으면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 말은 또 바꿔보면 만약에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절차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오늘 보석심문 참석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온 것이지, 만약 풀려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될 공판기일에도 역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두세 달 만에 일반에 모습이 공개된 건데 많이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을 보면 구치소 수용복이 아닌 사복이었는데 역시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아직 미결수여서 그런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기소와 재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1심 판결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법적으로의 미결수용자예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또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용자라고 하는데 이런 미결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구치소 내에서 입고 있던 수용자복을 입고 재판을 받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자칫 법원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내비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복장을 갈아입고 출석할 권리가 있고요. 김건희 씨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앵커]
원래 교정시설 밖에서는 수갑이라든지 포승줄 같은 그런 구속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정이라서 하지 않은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보호장구라고 하는데요. 보호장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다만 재판은 역시 무죄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재판을 받기보다는 풀린 상태에서 편견 없이 법원에 예단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송 절차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호송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호송 과정에는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형 집행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송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보호장구는 수갑 그리고 포승이거든요. 오늘 역시 언론의 촬영이나 중계를 통해서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법정 출입 전까지는 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모습,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4월 재판 때 모습과 비교했을 때 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많이 희끗희끗해졌고 살은 빠졌고요. 그리고 짙은 남색 정장을 같이 착용했지만 왼쪽 지난 4월 때 보면 넥타이까지 착용한, 좀 말끔한 모습인데 오늘 재판에서는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착용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전에 진행이 된 내란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일단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요. 형량보다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손수호]
지금은 그게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출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구조는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불법적이고 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오늘도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은 굉장히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비상대권을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애초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사법심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그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에 무조건 저항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고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전제해요. 그런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당시 발부되어서 집행을 한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하고 불법이었다면 거기에 저항한 행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재판은 크게 두 가지 혐의였죠, 이번 재판은. 특수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런 혐의도 있었는데 그 혐의 관련해서도 다양한 오늘 여러 가지 반박하는 입장들을 밝혔는데 그 부분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증명하는 것은 또 특검 측의 임무이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증거로 과연 범죄사실 증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보석심문도 1시간 20분 정도 이어졌는데 일단 특검 측은 지금 도주의 우려가 있고 또 진술회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죠. 첫 번째 공판은 오늘 여러 가지 절차와 조치를 취한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마는 보석심문 과정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공개재판에 의해서 기자 등 또는 기타 방청객들이 그 장면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주요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죠. 그 내용들을 보면 생각보다 양측이, 특검과 피고인 측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방도 펼쳐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보석심문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법원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석은 예외적인 것이다. 원래 보석이 돼서 재판받는 중이라면 당연히 계속 그렇게 구속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풀려나오는 것은 예외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95조에 필요적 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러한 필요적 보석 허가의 예외조항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죄를 범했을 때라든지 또는 누범이나 상습범이었을 때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레가 있다고믿을 만한 복잡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있는 때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특검 측은 필요적 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임의적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런 사정이 다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아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양측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사유들을 내놓았고 그중에는 건강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주 염려, 또 증거인멸 염려 등 종합적인 양측의 주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은 도주의 우려 이것을 주장한 것이고 김계리 변호사 측은 이번에 세계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유명한데 무슨 도주할 우려가 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일단 변호인이니까 본인이 변호하는 그런 대상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주장 하나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변호의 방향과 변호의 내용을 또 판단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만 하나 딱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즉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이게 그 유명세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또 설명 긍정적인 의미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망의 우려가 염려가 없느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기타 특검에서 내세운 반박, 주장에 따르면 계속해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관련해서. 또 강의구 실장 관련해서 회유의 정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보이콧했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크다라는 반박까지 내놓았거든요.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해야겠습니다마는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보석심문에서 재판 불출석 이유와 그리고 보석청구 이유를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로는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변호인 접견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특검 소환에는 성실히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조서 자체가 도대체 읽고 서명할 수가 없다며질문도 굉장히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다,처음부터 진술을 거부할걸이라고 말했고요.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백몇십 명 검사가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이냐며,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고요.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재판에 나가기 위해서인데,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보석해주시면 아침과 밤 늦게 운동도 하고당뇨식도 하면서 협조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무엇보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해 주면 내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게 요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호]
물론 전직 대통령이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또한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저희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평범한 사건으로 바꿔보자면 저런 발언하는 것 자체는 사실 대단히 의아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 사건의 특수성 또 피고인의 특수성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모든 사건은 다 동일해요. 그리고 법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규정과 또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제지를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인데 물론 본인의 억울한 심정 그리고 본인이 법정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사자인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이 곧바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진행자가 소개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실외 운동 여건이 보장돼 있다. 즉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도 운동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글쎄요, 접견하러 갈 때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견실에서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 왔다갔다 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또 저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보기도 하고 자주 봐요. 그런데 접견할 때 서서 하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약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정당국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고 이것을 특검이 또 증거로써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사자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교정당국이 객관적으로 보고 입장을 밝힌 것이 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과연 법원이 양측 입장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볼지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보석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보석 결정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이게 언제까지 또 몇 시간 안에, 며칠 안에 결정을 하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그날 바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음 재판, 몇 주 후든 또는 한 달 후든 그다음 재판에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이긴 합니다마는 정말 몇 달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되지도 않을 걸 왜 신청했냐. 신경도 안 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한참 이따가 심지어 판결 선고할 때 먼저 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는 보통 다음 기일에 함께하거나 아니면 며칠 후에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고 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전제가 있잖아요. 보석으로 풀려나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이 응급하지는 않다. 그런데 보통 보석 경우에 건강 이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풀어주나요?

[손수호]
물론 재판부마다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이게 1심 재판이냐, 또는 2심 재판이고 법정구속되어서 상당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할 부분이 있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마는 단순한 질병을 가지고 병보석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즉 예전에 경험했던 사례인데 암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암의 진행 정도가 어떠냐, 그리고 어느 장기에 있는 몇 기의 암이냐 등등까지 꼼꼼히 따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개인의 특성도 있고 재판부의 재량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당뇨 등을 주된 병증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만성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경우라는 것을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써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런 질병을 사유로 보석 결정이 나오기는, 보석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일단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재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보세요?

[손수호]
공개되지 않은 재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YTN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긴 한데 일단 재판의 내용을 떠나서 재판에 출석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다 털어놨는데 그중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때도 당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언제, 언제, 언제 재판 열겠다라고 여러 차례 재판을 한꺼번에 기일을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기일을 정해놓는 게 어떻게 온당하냐. 즉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심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그랬거든요. 오늘 재판부도 역시 그렇게 기일을 정했고 또한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박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는 보도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거든요. 이게 아마도 보석 관련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강하게 저항하거나 또는 반박하거나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마는 과거 구속취소 전례도 있고 또 피고인 측에서는 물론 자신들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취해서 그에 따른 기대를 하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모습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가정입니다마는 만약 이번에 보석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다음 재판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출석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을 것이냐. 변호인들은 어떤 태도로 앞으로의 재판에 임할 것이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유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인 것인지 아니면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보석심문 때문에 나간 것인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나올 보석심문 결과와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 임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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