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백억 소송 파기환송

대법,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백억 소송 파기환송

2025.09.26.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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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해운대구가 엘시티 사업의 토지를 개발한 부산도시공사에 2020년 6월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 원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부과 시점을 놓고 대법원은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가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부지조성 공사만 완료된 날을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부과 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앞서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5천167억 원으로 감정평가하고 개발부담금을 333억8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산정은 늦어도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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