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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모두 아직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아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일단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법정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도 많이 중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하급심고 중계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12. 3 계엄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85일 만에 법정에 아왔는데 그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보다 굉장히 수척해지기도 했고 머리도 짧아지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춰봤을 때 매우 초췌하고 또 목소리도 대답할 때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저희 국민의힘의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건강도 많이 악화된 것 같고요. 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허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개월 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스스로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지지층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리고 지지층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중도층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염색을 하지 않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층에서는 동요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도층에서도 해당 모습만 보면 충분히 동요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 중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에서 조사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체적 진실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광풍이 지난 후에도 역사에 남는다.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번 재판에서도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용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들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광풍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탄핵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지난 얘기가 됐고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법적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의 부분을 빼고 차근차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특검이 보이는 모습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고 별건을 수사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이게 정권 초반에 국민을 통합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의 뿌리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광풍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은 지금까지 수사를 막아왔기 때문에 3대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과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그러니까 법 권위주의에서는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그러나 그 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사 여부나 수사 과정 중 보여줬던 모습들은 정말 못볼 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들이 특검의 입을 통해서 생생히 국민들께 전달이 되었고,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난무했었기 때문에 그 과도하다라는 측면들은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낸 경향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잖아요. 특검까지 만들어서, 야당이 더구나 지명한 특검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검에 맡기고 나머지는 사법부에 맡겨야 될 텐데 이 특검을 지원하는, 특검을 간섭하고 또 뒤에서 독려하는 민주당 내 특검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재판관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요즘에 이름을 바꿔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인가. 냉정하게 이게 법률에 따라서 과연 내란인가, 아닌가. 또 나아가서 어떤 것이 위법인가 하는 것을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얼마나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온통 법사위 보면 난장판이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가 싸움박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정치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많이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7월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재구속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특검 소환에 불응했던 것, 그리고 이후에 또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에는 지금 전혀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유가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보석심사가 없었다면 오늘 재판에도 출석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전용기]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죠. 보석심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본인들에 대한 입지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 방어력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법적 방어력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철저히 계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심사에서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출석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보석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이용호]
저는 여러 가지 국민의 법 감정이나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보석이 되리라 생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원을 압박하는, 사법부를 지금 협박하다시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관이라고 해서 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엄밀하게 일반 형사 사건처럼 보석에 대해서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오늘 보석재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본인이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정에 나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판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이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또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재판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두 배 이상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이 사실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 기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입장인지를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와 관련된 의견 역시 짧게 진술을 하고 이후에 재판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10분 정도, 그 안쪽이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들보다는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재판보다 일단 특검 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발표를 상당히 길게 할 것이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가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또 특히나 특검에서 대량의 PPT를 준비하고 또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법리적으로 서정빈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재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부터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비거리를 여러 가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PPT까지 띄우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표지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미수증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특검에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는 보통 재판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 기본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기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빗거리, 그리고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다 보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재판도 아무래도 굉장한 법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법 권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 재판의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끌어갔을 때,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취소 사태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법기술자들이 저렇게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구속취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법의 허점들을 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시빗거리를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는 것이 아무래도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던지는 것이고 이미 추가기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기간을 넘겨보고자 하는 심산과 여러 가지 시빗거리로 법의 허점과 구멍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호]
저는 그게 민주당 측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지귀연 재판부한테 그냥 넘겨놓고 좀 빨리 해달라, 빨리 해라 이런 정도만 했으면 저는 절차대로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귀연 판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한다먼 12월이면 심리를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추가 기소를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비하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로 봐서는 이거 기한 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으니까 자꾸 또 심리할 수밖에 없고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놓고 또 어떻게 했어요? 특검 연장 지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또 빨리 안 끝낸다고 그러고, 또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한 상황이 민주당이 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법부에 넘겨놓고 민주당은 본연의 정치,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부를 왜 압박하냐.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를 왜 압박하느냐라고 말씀주시는데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침대축구라고 평가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뜨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속취소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일단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압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사법부에서 형사25부를 통해서 보강도 하고 신속재판을 2심부터는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은 4~5개월 전부터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법부가 이런 결정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맡겨놓고 모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을 한 명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그 부분도 지귀연 재판부가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판단해서 이게 2심에서 다시 올라와서 받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지귀연 판사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자꾸 침대축구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부분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 할 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법부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시 오늘 재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재판, 2시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에서 25분가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45분가량 모두진술을 했고요. 지금 재판부는 양측 의견 청취를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면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거목록을 확인할 거고요. 이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서, 특히나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건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사건 험의도 무척 방대할뿐만 아니라 또 내용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증거량이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목록 자체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의 사건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는 합니다. 앞서 증거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 제출이 돼서 기본적인 의견들은 한번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 자체는 무척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일단 재판 자체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증거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는 향후에 재판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일정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판이 끝이 나면 또 이어지는 절차에서 보석과 관련된 그런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눕니까?
[서정빈]
일단 증인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그 증거목록에 증인들에 대한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들이 나와 있는지 참고인 조서나 형식적인 목록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인들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동의, 그러니까 이것을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특검 측에다 그럼 앞으로 증인에 대해서 어떤 증인들을 신청할 것인지 그 의견을 밝히라고 하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동의되지 않은 증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증인들을 향후에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이런 의견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목록상에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고 나올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중계가 되지만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되지 않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 오늘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도 모두 중계를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특검법에서는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중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요청이 있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심리를 중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첫 기일, 공판절차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했고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공판기일이라는 것은 무척 의미가 크기도 하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재 특검의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절차이고 이후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신문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절차들은 향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진행하는 내용들은 일단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보석심리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어쨌든 절차가 대부분 끝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공방이 오갈 수가 있고 이 부분 모두 녹화를 해서 중계를 허용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의 침해 문제를 상당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석심리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모든 재판이 중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아마 특검에서는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중계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개 정도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재판 심리 과정을 모두 중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재판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재판부에서는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증인신문 등 변론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까지도 모두 중계를 허용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데 상당히 부담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재판부에서도 결코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물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방어권의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그런 다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모두 중계가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10월 10일, 17일 그리고 20일, 31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공판을 열고 추가 시에 화요일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재판 절차와 일정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기일이 지정이 된 거면 재판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일단 통상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3주, 4주 정도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분명 빠르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판부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구속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점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충분히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정 조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하나하나 이 혐의들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법리적으로 검토 가능한, 또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치열하게, 중요도를 떠나서 어떠한 쟁점이든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정으로 충분히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구체적인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서는 과정에 따라서는 재판기일이 조금 더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2월까지 15회 기일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또 추후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율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헌재 변론기일 지정을 할 때도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재판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재판 관련해서 온통 뉴스가 여기에 집중되고 정치권이 다 여기에 매몰돼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재판부가 촘촘하게 일정을 잡은 것은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면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자꾸 더 건드려서 덧나게 하지 말고 지금 재판부 1심 재판부에 맡기고 그게 또 결론에 따라서 2심으로도 넘어가서 또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존중에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재판부가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 재판이 2시간여 만에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어서 아마 바로 보석심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첫 재판에 대한 영상이 저희한테도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석심문에 대한 영상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판단에 고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구속이 계속 길어졌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먼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제시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일단 구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의견들을 봤을 때는 건강상 출석이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보내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된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혹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앞서 진행 중이던 내란재판도 무척이나 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재판까지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변호인의 접견도 상당히 자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밖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함께 판단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수사기관에서의, 특검에서의 출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재판이기는 하지만 내란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출석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사실상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용기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석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재판부가 보석심문에 앞서서 중계 불가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요. 앞서 보석심문이 이용호 전 의원께서는 보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 그동안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희가 특검을 만들었으면 됐지 특검 특위까지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해 주는데요. 특검 특위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를 확인했고 실제 다른 제소자들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면회를 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저희가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도 보석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석이 될 것이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인을 해왔고 그 부인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파면까지 된 헌법위반 소지가 높은 그런 제소자를 보석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선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 아마 법원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준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석방만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의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100% 석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형사재판이 중단되고, 그 기간 동안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석방이 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심 구속 만료가 6개월이거든요. 내년 1월이면 1심 구속 기간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 지금 현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계속하면 마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내란전담특별부를 만든다. 그래서 국회에 처리하면 또 국무회의에 가서 그것도 2주 지나서 공표하고 새로 전담재판부를 추천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절차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재판부가 특별전담재판부가 나오면 그것도 재판부도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런 검토 기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위헌 소지가 아주 많아요. 사실상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헌제청심판을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6개월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가장 원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결국 누가 만들고 있느냐?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앵커]
결국 자충수를 두는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용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이중대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 소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법률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헌 논란이 있는 내용들은 이미 거둬내고 법안을 성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을 굉장히 혼돈해서 개혁신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어온다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어올지에 대한 위헌심판을 거는 것인데 지금 재판 중인 재판부에 대한 위헌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재판부는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용해서 마치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이 통과되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재판이 멈춰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법관 외의 법관, 그러니까 법원 외의 법원이 생기는 건 위헌입니다. 그러나 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식재산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집중으로 담당하는 전담부의 신설은 위헌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체계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소지들은 이미 한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중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저는 이 근거로 개혁신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한 가지 지적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명칭을 내란전담재판부, 이것을 특별을 빼서 명칭을 그냥 전담이라고 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지금 가장 위헌의 소지는 뭐냐 하면 판사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판사를 사실상 정치권에서 더구나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고유하게 무작위로 판사를 배정하는 것 이것을 막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앵커]
판사를 랜덤으로 배정한다는 부분은 좀 보는 견해,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재판부들이 사법부에서 판사를 랜덤으로 배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랜덤의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전용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서 재판부를 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사법부에서 판사들을 선정할 때 랜덤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없거든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법부도 혹시 모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사들을 랜덤해서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당하게끔 하는 관행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호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내에서,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이 걸리지 않게끔 저희가 법안을 성안하고 구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헌법은 법관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 외의 법원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티부로 법원 안의 조직에서 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법관의 지위는 충분히 보장한 이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현행 유지가 41%,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가 나왔어요.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가 좀 더 높거든요?
[이용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민주당의 몰아치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조사를 해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느 진영에 속한 국민이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져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이런 것들도 심지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보면 그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많게 나온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중반, 60%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집권여당이 인식을 하고 좀 더 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사위에서 난장판을 치고 또 의원들 사이에서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몰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전의 인민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논리도 뒤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재판부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포인트가 지난주 대비해서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용기]
지금 대통령이 안 보이죠. 여야가 굉장히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사법부와의 논쟁 그리고 법사위 내부의 논쟁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지워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가 있는데 실적을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의 실적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들을 여러 건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속에서 빠진 부분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서포트를 먼저 챙기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도 논란이 상당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같이 들어보시죠. 급발진.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용호]
저는 김영진 의원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7인회 원조 멤버로 상당히 소신이 있게 그동안 처신해온 분인데요. 매우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초기에 마구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그래도 할 소리는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들이 급발진이니 한가하다, 급발진이 아니고 급결정이다? 이게 지금 말장난 할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 이 자체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지난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오빠,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반대로 다른 당에서 그러면 추미애 언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법부의 장을 적어도 국회에 이유도 없이 끌어다가 청문을 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하고 망신주겠다고 하는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우려스럽기 그지없고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혹시 또 사법부가 정말로 훼손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분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조 친명이라는 수식어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김 의원의 말에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전용기]
꼭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영진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실례로 국민의힘에서 장외집회를 나가는데 장외집회는 왜 나가느냐라고 이견을 표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만큼 어떠한 지도부의 결정이더라도 이견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또한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건을 사실 삼권분립 이하에 견제와 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잘못을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면 사법부가 즉시 제동을 걸고 견제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성역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가 보인다고 한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둘러싼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었고,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대법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환인 것인데, 여기에서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급발진한다라는 평가는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하는 행위들이 모두 민주당 지도부와 토론이 됐느냐, 이 부분도 사실 국회 내부의 문제이지 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이용호]
사법부의 장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탄핵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하고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썰 이것 믿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AI 녹취였다. 그리고 추가로 무슨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한테 들었다고 서영교 의원은 얘기하는데 의원한테 들었으면 그 의원이 이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러면서 목소리는 자꾸 높이고 또 국면전환시켜서 대법원장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겠다? 망신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김영진 의원이 한마디 한 거예요, 사실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거꾸로 김영진 의원을 가볍게 지금 대하는 것 보고 민주당도 어렵겠구나. 우리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일부 의원이 옳은 얘기하면 옳은 얘기한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잘 운영해가고 그런 차원에서 옳은 말씀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귀기울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한 가지만 바로잡을 게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AI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해당 문제들은 차차 근거에 대해서 밝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나올 것인가도 관건인데요.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춰서 일침을 가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헌법도 국민 전체가 투표해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위임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있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가지고 청문회에 나오고.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사법부의 권위, 독립 차원에서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것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 지가 뭐라고. 이런 말의 태도나 자세 이게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발아래로 아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반드시 이런 것들이 역풍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간절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또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겠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보세요?
[전용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도 성역은 아니고 대법원장도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을 당연히 존중학,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법률적 위반이 있다면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도 결국에는 견제와 감시의 균형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입법부가 여러 가지 개혁안들, 법률안들을 냈을 때 사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개입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법부에 문제가 있을 때 입법부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정부조직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게 돼서 기쁘다. 검찰은 이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용호]
그 말 속에 검찰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검찰, 이번에 힘 빠져서 잘됐지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시작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보지 않고, 우선 본인들이 검찰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갖고 한 것이 바로 저런 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민주당 법 통과돼서 갔지만, 앞으로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권력이라는 게 쪼개지면 좋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아주 세심하게.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리 산하에 TF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규칙과 지침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지금 정부조직법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급하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은 약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논의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처리를 했고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수사 기소 일부 분리를 해왔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검찰의 권력에 의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다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통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부터 해오던 과제들을 이룩해오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마치 급하게 나가는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당정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던 것이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해당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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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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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모두 아직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아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일단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법정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도 많이 중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하급심고 중계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12. 3 계엄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85일 만에 법정에 아왔는데 그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보다 굉장히 수척해지기도 했고 머리도 짧아지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용호]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춰봤을 때 매우 초췌하고 또 목소리도 대답할 때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저희 국민의힘의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건강도 많이 악화된 것 같고요. 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허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개월 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스스로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지지층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리고 지지층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중도층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염색을 하지 않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층에서는 동요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도층에서도 해당 모습만 보면 충분히 동요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 중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에서 조사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체적 진실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광풍이 지난 후에도 역사에 남는다.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번 재판에서도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용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들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광풍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탄핵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지난 얘기가 됐고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법적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의 부분을 빼고 차근차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특검이 보이는 모습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고 별건을 수사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이게 정권 초반에 국민을 통합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의 뿌리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광풍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은 지금까지 수사를 막아왔기 때문에 3대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과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그러니까 법 권위주의에서는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그러나 그 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사 여부나 수사 과정 중 보여줬던 모습들은 정말 못볼 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들이 특검의 입을 통해서 생생히 국민들께 전달이 되었고,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난무했었기 때문에 그 과도하다라는 측면들은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낸 경향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잖아요. 특검까지 만들어서, 야당이 더구나 지명한 특검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검에 맡기고 나머지는 사법부에 맡겨야 될 텐데 이 특검을 지원하는, 특검을 간섭하고 또 뒤에서 독려하는 민주당 내 특검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재판관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요즘에 이름을 바꿔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인가. 냉정하게 이게 법률에 따라서 과연 내란인가, 아닌가. 또 나아가서 어떤 것이 위법인가 하는 것을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얼마나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온통 법사위 보면 난장판이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가 싸움박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정치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많이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7월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재구속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특검 소환에 불응했던 것, 그리고 이후에 또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에는 지금 전혀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유가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보석심사가 없었다면 오늘 재판에도 출석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전용기]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죠. 보석심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본인들에 대한 입지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 방어력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법적 방어력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철저히 계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심사에서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출석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보석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이용호]
저는 여러 가지 국민의 법 감정이나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보석이 되리라 생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법원을 압박하는, 사법부를 지금 협박하다시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관이라고 해서 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엄밀하게 일반 형사 사건처럼 보석에 대해서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오늘 보석재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본인이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정에 나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판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이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또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재판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두 배 이상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이 사실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 기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입장인지를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와 관련된 의견 역시 짧게 진술을 하고 이후에 재판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10분 정도, 그 안쪽이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들보다는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재판보다 일단 특검 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발표를 상당히 길게 할 것이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가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또 특히나 특검에서 대량의 PPT를 준비하고 또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법리적으로 서정빈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재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부터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비거리를 여러 가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PPT까지 띄우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표지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미수증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특검에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는 보통 재판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 기본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기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빗거리, 그리고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다 보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재판도 아무래도 굉장한 법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법 권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 재판의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끌어갔을 때,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취소 사태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법기술자들이 저렇게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구속취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법의 허점들을 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시빗거리를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는 것이 아무래도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던지는 것이고 이미 추가기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기간을 넘겨보고자 하는 심산과 여러 가지 시빗거리로 법의 허점과 구멍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호]
저는 그게 민주당 측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지귀연 재판부한테 그냥 넘겨놓고 좀 빨리 해달라, 빨리 해라 이런 정도만 했으면 저는 절차대로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귀연 판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한다먼 12월이면 심리를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추가 기소를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비하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로 봐서는 이거 기한 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으니까 자꾸 또 심리할 수밖에 없고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놓고 또 어떻게 했어요? 특검 연장 지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또 빨리 안 끝낸다고 그러고, 또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한 상황이 민주당이 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법부에 넘겨놓고 민주당은 본연의 정치,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부를 왜 압박하냐.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를 왜 압박하느냐라고 말씀주시는데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침대축구라고 평가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뜨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속취소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일단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압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사법부에서 형사25부를 통해서 보강도 하고 신속재판을 2심부터는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은 4~5개월 전부터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법부가 이런 결정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맡겨놓고 모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을 한 명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그 부분도 지귀연 재판부가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판단해서 이게 2심에서 다시 올라와서 받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지귀연 판사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자꾸 침대축구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부분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 할 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법부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시 오늘 재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재판, 2시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에서 25분가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45분가량 모두진술을 했고요. 지금 재판부는 양측 의견 청취를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면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거목록을 확인할 거고요. 이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서, 특히나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건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사건 험의도 무척 방대할뿐만 아니라 또 내용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증거량이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목록 자체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의 사건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는 합니다. 앞서 증거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 제출이 돼서 기본적인 의견들은 한번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 자체는 무척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일단 재판 자체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증거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는 향후에 재판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일정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판이 끝이 나면 또 이어지는 절차에서 보석과 관련된 그런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눕니까?
[서정빈]
일단 증인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그 증거목록에 증인들에 대한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들이 나와 있는지 참고인 조서나 형식적인 목록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인들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동의, 그러니까 이것을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특검 측에다 그럼 앞으로 증인에 대해서 어떤 증인들을 신청할 것인지 그 의견을 밝히라고 하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동의되지 않은 증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증인들을 향후에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이런 의견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목록상에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고 나올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중계가 되지만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되지 않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 오늘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도 모두 중계를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특검법에서는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중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요청이 있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심리를 중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첫 기일, 공판절차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했고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공판기일이라는 것은 무척 의미가 크기도 하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재 특검의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절차이고 이후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신문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절차들은 향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진행하는 내용들은 일단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보석심리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어쨌든 절차가 대부분 끝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공방이 오갈 수가 있고 이 부분 모두 녹화를 해서 중계를 허용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의 침해 문제를 상당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석심리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모든 재판이 중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아마 특검에서는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중계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개 정도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재판 심리 과정을 모두 중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재판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재판부에서는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증인신문 등 변론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까지도 모두 중계를 허용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데 상당히 부담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재판부에서도 결코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물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방어권의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그런 다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모두 중계가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10월 10일, 17일 그리고 20일, 31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공판을 열고 추가 시에 화요일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재판 절차와 일정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기일이 지정이 된 거면 재판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일단 통상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3주, 4주 정도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분명 빠르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판부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구속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점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충분히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정 조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하나하나 이 혐의들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법리적으로 검토 가능한, 또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치열하게, 중요도를 떠나서 어떠한 쟁점이든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정으로 충분히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구체적인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서는 과정에 따라서는 재판기일이 조금 더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2월까지 15회 기일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또 추후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율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헌재 변론기일 지정을 할 때도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재판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재판 관련해서 온통 뉴스가 여기에 집중되고 정치권이 다 여기에 매몰돼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재판부가 촘촘하게 일정을 잡은 것은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면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자꾸 더 건드려서 덧나게 하지 말고 지금 재판부 1심 재판부에 맡기고 그게 또 결론에 따라서 2심으로도 넘어가서 또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존중에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재판부가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 재판이 2시간여 만에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어서 아마 바로 보석심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첫 재판에 대한 영상이 저희한테도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석심문에 대한 영상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판단에 고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구속이 계속 길어졌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먼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제시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일단 구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의견들을 봤을 때는 건강상 출석이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보내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된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혹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앞서 진행 중이던 내란재판도 무척이나 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재판까지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변호인의 접견도 상당히 자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밖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함께 판단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수사기관에서의, 특검에서의 출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재판이기는 하지만 내란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출석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사실상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용기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석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재판부가 보석심문에 앞서서 중계 불가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요. 앞서 보석심문이 이용호 전 의원께서는 보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전해 주셨는데 그동안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희가 특검을 만들었으면 됐지 특검 특위까지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해 주는데요. 특검 특위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를 확인했고 실제 다른 제소자들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면회를 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저희가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도 보석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석이 될 것이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인을 해왔고 그 부인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파면까지 된 헌법위반 소지가 높은 그런 제소자를 보석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선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 아마 법원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준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석방만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의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100% 석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형사재판이 중단되고, 그 기간 동안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석방이 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심 구속 만료가 6개월이거든요. 내년 1월이면 1심 구속 기간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 지금 현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계속하면 마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내란전담특별부를 만든다. 그래서 국회에 처리하면 또 국무회의에 가서 그것도 2주 지나서 공표하고 새로 전담재판부를 추천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절차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재판부가 특별전담재판부가 나오면 그것도 재판부도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런 검토 기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위헌 소지가 아주 많아요. 사실상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헌제청심판을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6개월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가장 원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결국 누가 만들고 있느냐?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앵커]
결국 자충수를 두는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용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이중대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 소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법률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헌 논란이 있는 내용들은 이미 거둬내고 법안을 성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을 굉장히 혼돈해서 개혁신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어온다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어올지에 대한 위헌심판을 거는 것인데 지금 재판 중인 재판부에 대한 위헌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재판부는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용해서 마치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이 통과되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재판이 멈춰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법관 외의 법관, 그러니까 법원 외의 법원이 생기는 건 위헌입니다. 그러나 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식재산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집중으로 담당하는 전담부의 신설은 위헌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체계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소지들은 이미 한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중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저는 이 근거로 개혁신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한 가지 지적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명칭을 내란전담재판부, 이것을 특별을 빼서 명칭을 그냥 전담이라고 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지금 가장 위헌의 소지는 뭐냐 하면 판사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판사를 사실상 정치권에서 더구나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고유하게 무작위로 판사를 배정하는 것 이것을 막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앵커]
판사를 랜덤으로 배정한다는 부분은 좀 보는 견해,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재판부들이 사법부에서 판사를 랜덤으로 배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랜덤의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전용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서 재판부를 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사법부에서 판사들을 선정할 때 랜덤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없거든요. 어디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법부도 혹시 모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사들을 랜덤해서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당하게끔 하는 관행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호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내에서,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이 걸리지 않게끔 저희가 법안을 성안하고 구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헌법은 법관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 외의 법원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티부로 법원 안의 조직에서 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법관의 지위는 충분히 보장한 이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현행 유지가 41%,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가 나왔어요.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가 좀 더 높거든요?
[이용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민주당의 몰아치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조사를 해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느 진영에 속한 국민이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져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이런 것들도 심지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보면 그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많게 나온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중반, 60%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집권여당이 인식을 하고 좀 더 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사위에서 난장판을 치고 또 의원들 사이에서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몰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전의 인민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논리도 뒤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재판부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포인트가 지난주 대비해서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용기]
지금 대통령이 안 보이죠. 여야가 굉장히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사법부와의 논쟁 그리고 법사위 내부의 논쟁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지워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가 있는데 실적을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의 실적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들을 여러 건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속에서 빠진 부분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서포트를 먼저 챙기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도 논란이 상당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같이 들어보시죠. 급발진.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용호]
저는 김영진 의원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7인회 원조 멤버로 상당히 소신이 있게 그동안 처신해온 분인데요. 매우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초기에 마구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그래도 할 소리는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들이 급발진이니 한가하다, 급발진이 아니고 급결정이다? 이게 지금 말장난 할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 이 자체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지난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오빠,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반대로 다른 당에서 그러면 추미애 언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법부의 장을 적어도 국회에 이유도 없이 끌어다가 청문을 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하고 망신주겠다고 하는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우려스럽기 그지없고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혹시 또 사법부가 정말로 훼손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분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조 친명이라는 수식어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김 의원의 말에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전용기]
꼭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영진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실례로 국민의힘에서 장외집회를 나가는데 장외집회는 왜 나가느냐라고 이견을 표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만큼 어떠한 지도부의 결정이더라도 이견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또한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건을 사실 삼권분립 이하에 견제와 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잘못을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면 사법부가 즉시 제동을 걸고 견제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성역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가 보인다고 한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둘러싼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었고,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대법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환인 것인데, 여기에서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급발진한다라는 평가는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하는 행위들이 모두 민주당 지도부와 토론이 됐느냐, 이 부분도 사실 국회 내부의 문제이지 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이용호]
사법부의 장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탄핵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하고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썰 이것 믿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AI 녹취였다. 그리고 추가로 무슨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한테 들었다고 서영교 의원은 얘기하는데 의원한테 들었으면 그 의원이 이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러면서 목소리는 자꾸 높이고 또 국면전환시켜서 대법원장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겠다? 망신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김영진 의원이 한마디 한 거예요, 사실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거꾸로 김영진 의원을 가볍게 지금 대하는 것 보고 민주당도 어렵겠구나. 우리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일부 의원이 옳은 얘기하면 옳은 얘기한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잘 운영해가고 그런 차원에서 옳은 말씀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귀기울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한 가지만 바로잡을 게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AI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해당 문제들은 차차 근거에 대해서 밝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나올 것인가도 관건인데요.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춰서 일침을 가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헌법도 국민 전체가 투표해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위임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있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가지고 청문회에 나오고.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사법부의 권위, 독립 차원에서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것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 지가 뭐라고. 이런 말의 태도나 자세 이게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발아래로 아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반드시 이런 것들이 역풍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간절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또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겠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보세요?
[전용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도 성역은 아니고 대법원장도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을 당연히 존중학,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법률적 위반이 있다면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도 결국에는 견제와 감시의 균형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입법부가 여러 가지 개혁안들, 법률안들을 냈을 때 사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개입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법부에 문제가 있을 때 입법부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정부조직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게 돼서 기쁘다. 검찰은 이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용호]
그 말 속에 검찰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검찰, 이번에 힘 빠져서 잘됐지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시작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보지 않고, 우선 본인들이 검찰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갖고 한 것이 바로 저런 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민주당 법 통과돼서 갔지만, 앞으로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권력이라는 게 쪼개지면 좋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아주 세심하게.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리 산하에 TF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규칙과 지침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지금 정부조직법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급하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은 약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논의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처리를 했고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수사 기소 일부 분리를 해왔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검찰의 권력에 의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다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통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부터 해오던 과제들을 이룩해오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마치 급하게 나가는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당정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던 것이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해당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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