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석열, 85일 만에 재판 출석...녹화 중계로 공개

[뉴스나우] 윤석열, 85일 만에 재판 출석...녹화 중계로 공개

2025.09.26.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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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이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또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재판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두 배 이상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이 사실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 기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입장인지를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와 관련된 의견 역시 짧게 진술을 하고 이후에 재판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10분 정도, 그 안쪽이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들보다는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재판보다 일단 특검 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발표를 상당히 길게 할 것이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가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또 특히나 특검에서 대량의 PPT를 준비하고 또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법리적으로 서정빈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재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부터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비거리를 여러 가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PPT까지 띄우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표지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미수증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특검에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는 보통 재판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 기본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기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빗거리, 그리고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다 보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재판도 아무래도 굉장한 법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법 권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 재판의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끌어갔을 때,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취소 사태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법기술자들이 저렇게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구속취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법의 허점들을 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시빗거리를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는 것이 아무래도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던지는 것이고 이미 추가기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기간을 넘겨보고자 하는 심산과 여러 가지 시빗거리로 법의 허점과 구멍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호]
저는 그게 민주당 측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지귀연 재판부한테 그냥 넘겨놓고 좀 빨리 해달라, 빨리 해라 이런 정도만 했으면 저는 절차대로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귀연 판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한다먼 12월이면 심리를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추가 기소를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비하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로 봐서는 이거 기한 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으니까 자꾸 또 심리할 수밖에 없고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놓고 또 어떻게 했어요? 특검 연장 지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또 빨리 안 끝낸다고 그러고, 또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한 상황이 민주당이 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법부에 넘겨놓고 민주당은 본연의 정치,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부를 왜 압박하냐.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를 왜 압박하느냐라고 말씀주시는데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침대축구라고 평가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뜨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속취소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일단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압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사법부에서 형사25부를 통해서 보강도 하고 신속재판을 2심부터는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은 4~5개월 전부터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법부가 이런 결정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맡겨놓고 모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을 한 명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그 부분도 지귀연 재판부가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판단해서 이게 2심에서 다시 올라와서 받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지귀연 판사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자꾸 침대축구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부분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 할 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법부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시 오늘 재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재판, 2시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에서 25분가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45분가량 모두진술을 했고요. 지금 재판부는 양측 의견 청취를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면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거목록을 확인할 거고요. 이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서, 특히나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건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사건 험의도 무척 방대할뿐만 아니라 또 내용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증거량이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목록 자체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의 사건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는 합니다. 앞서 증거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 제출이 돼서 기본적인 의견들은 한번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 자체는 무척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일단 재판 자체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증거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는 향후에 재판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일정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판이 끝이 나면 또 이어지는 절차에서 보석과 관련된 그런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눕니까?

[서정빈]
일단 증인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그 증거목록에 증인들에 대한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들이 나와 있는지 참고인 조서나 형식적인 목록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인들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동의, 그러니까 이것을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특검 측에다 그럼 앞으로 증인에 대해서 어떤 증인들을 신청할 것인지 그 의견을 밝히라고 하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동의되지 않은 증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증인들을 향후에 출석시켜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이런 의견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목록상에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고 나올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중계가 되지만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되지 않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 오늘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도 모두 중계를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특검법에서는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중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요청이 있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심리를 중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첫 기일, 공판절차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했고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공판기일이라는 것은 무척 의미가 크기도 하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재 특검의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절차이고 이후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신문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절차들은 향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진행하는 내용들은 일단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보석심리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어쨌든 절차가 대부분 끝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공방이 오갈 수가 있고 이 부분 모두 녹화를 해서 중계를 허용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의 침해 문제를 상당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석심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석심리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모든 재판이 중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아마 특검에서는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중계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개 정도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재판 심리 과정을 모두 중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재판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재판부에서는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증인신문 등 변론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까지도 모두 중계를 허용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데 상당히 부담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재판부에서도 결코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물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방어권의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그런 다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모두 중계가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10월 10일, 17일 그리고 20일, 31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공판을 열고 추가 시에 화요일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재판 절차와 일정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기일이 지정이 된 거면 재판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빈]
일단 통상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3주, 4주 정도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분명 빠르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판부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구속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점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충분히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정 조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하나하나 이 혐의들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법리적으로 검토 가능한, 또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치열하게, 중요도를 떠나서 어떠한 쟁점이든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정으로 충분히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구체적인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서는 과정에 따라서는 재판기일이 조금 더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2월까지 15회 기일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또 추후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율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헌재 변론기일 지정을 할 때도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재판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재판 관련해서 온통 뉴스가 여기에 집중되고 정치권이 다 여기에 매몰돼서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재판부가 촘촘하게 일정을 잡은 것은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면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자꾸 더 건드려서 덧나게 하지 말고 지금 재판부 1심 재판부에 맡기고 그게 또 결론에 따라서 2심으로도 넘어가서 또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존중에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재판부가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 재판이 2시간여 만에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어서 아마 바로 보석심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첫 재판에 대한 영상이 저희한테도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석심문에 대한 영상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판단에 고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구속이 계속 길어졌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먼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제시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일단 구치소 입장에서 봤을 때 의견들을 봤을 때는 건강상 출석이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보내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된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혹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앞서 진행 중이던 내란재판도 무척이나 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재판까지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변호인의 접견도 상당히 자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밖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함께 판단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수사기관에서의, 특검에서의 출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재판이기는 하지만 내란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출석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사실상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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