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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개정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를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인 이른바 '검수완박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검찰청법에 맞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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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를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인 이른바 '검수완박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검찰청법에 맞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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