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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들은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법 통과에 발맞춰 오늘(25일) 독립적 윤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고, 불법 행위를 금지한 정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며, 의협이 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문신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허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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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문신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허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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