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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박 대표가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다른 임직원들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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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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