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오늘은 특검 출석...뇌물죄 조사 쟁점은?

[뉴스나우] 김건희, 오늘은 특검 출석...뇌물죄 조사 쟁점은?

2025.09.25.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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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어제 재판에 이어 오늘은 뇌물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판 생중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오늘은 특검 수사를 받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 수사받는 겁니까?

[양지민]
오늘 수사의 대상은 뇌물죄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대가성으로 제공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함이고요. 일단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물론 그림의 액수라든지 추후 감정을 통해서 적용 법조 조항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29일에 구속기소 이후에 한 달 만에 첫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청탁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청탁을 받고 이것을 들어주는 대신 대가성으로 이 그림을 수수했다라는 것이 특검이 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고 일단 총선에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림 수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수사에 출석은 하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일까요?

[양지민]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씨 입장에서는 받고 있는 혐의점들 굉장히 많고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자칫 잘못 진술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도 뭔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특검에서 밝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그림이 전달됐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그림을 수수한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 씨에게 물어보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법원에서도 굉장히 진술을 소극적으로 하고 전부 부인을 하는 전략을 잡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더더군다나 부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혐의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건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뇌물죄를 적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알선수재로 다시 적용 법조를 바꾸게 될 것인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실제로 공천 관련한 입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법률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김 씨의 권한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사이는 사실 부부관계로 굉장히 내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협조가 되고 공모가 되고 인지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 볼 때에도 직무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통념상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법원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가진 직무관련성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될 것이고 대가성 역시도 실제 두 차례에 걸쳐서 임명이 됐고 공천이 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규명이 되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조만간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하겠죠?

[양지민]
그렇죠, 소환을 할 것은 시기상 문제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당시에 인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본는 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불러서 물어볼, 조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내 출석을 하지 않는다,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면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김 씨로부터 이 진술을 받아서 부인하는 마찬가지의 취지다라고 기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검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최대한 윤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는 하지만 그전에 많은 진술이라든지 다른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유의미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어제 재판에 출석했는데 앞으로도 모든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전 대통령과는 조금 전략이 다른 모습인데 왜 그런 걸까요?

[양지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에 호소하고 내가 이렇게 응한다는 그 절차에 응하는 자체가 뭔가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공작에 내가 휘말린다는 시각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고 다만 김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이걸 다퉈서 뭐하냐라는 법률적인 본인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량을 최대한 낮춰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임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피고인 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은 받을 형량의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함을 꾀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앵커]
김건희 씨 어제 재판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양지민]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리 바라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김 씨의 녹취라든지 육성 녹음이 담긴 증거물들이 제출되지 않았고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 직권과 김 씨가 직접 통화하는 내용까지 증거로 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결과를 뒤바꾸거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강한 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단 측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증거에 기반해서 재판부는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검이 사실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양지민]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금품이 증거보존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뇌물 사건이라든지 금품이 오가는 그러한 사건에서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현물 내지는 금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다만 본인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한쪽이 진술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수적인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다퉈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죄 판결문들을 보면 실제 현물이라든지 금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유죄 판단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관건은 전달했다고 한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리고 당시에 만남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그리고 그 만남을 당시를 포착할 수는 없겠지만 주차장에 출입했다라는 CCTV라든지 이런 조금의 정황증거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수사기관 측에서 충분히 유리한 증거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금 11차례 불출석하고 있는데 다만 내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에는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재판만 출석하는 태도, 보석 심문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양지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11번째 불출석한 재판과 그리고 보석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석방시킨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11번의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면 본인이 건강상 심히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건강상 위해가 우려될 정도로 그런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일부 허가가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허가된 이유는 뭘까요?

[양지민]
지금 개정 전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법원에 요청했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얼마만큼 넓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첫 기일이기 때문에 개판부 입장에서는 첫 기일을 그래도 공개하고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일들은 증인도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입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이것이 외부로 다 공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윤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증인들의 말 맞추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첫 기일을 일단 공개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보석 심문과 실제 본 절차는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 공개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석 심문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상 여러 이야기라든지 그러한 보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전체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겠고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쟁점 정리라든지 간단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중에게 공개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게 아니라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영상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양지민]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도 있고 그때 헌재 때 판단을 생각해보시면 헌재 재판이 끝난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공개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부의 재량 사항으로도 보이는데 나중에 공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에 생중계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시간 차를 두고 공개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란특검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양지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 자체가 개헌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최측근들을 몰아서 대통령실에 소집이 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박성재 전 장관이라는 것이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어떠한 명령이라든지 지시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특검이 바라보는 바에 따르면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일단 주재를 했고 그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에 대해서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교정본부라든지 출입국 본부와 함께 후속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특검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지시를 받아서 중요임무종사자, 그러니까 그러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아래 단계로 내렸다고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얼마나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진술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박 전 장관이 출석을 할 때 다른 피의자들하고 다르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할 때도 1층을 통해서 출입을 하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했고, 안내를 있고, 그런데 지하 2층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출입구를 이용하려면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누군가를 방문한다, 아니면 조사에 임한다라는 취지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출입증을 어떻게 발급받아서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고검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고요. 일단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장관 외에는 다 1층으로 출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좌하는 보좌진이라든지 미리 출입증을 받았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지하로 출입한 것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합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양지민]
일단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추가 조사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일주일, 2주일 후라도 소환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을 조금 주의깊게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있고 그리고 다른 특검 측에서 소환할 일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는 시기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앞서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석이라든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으면 수사라든지 법원의 출석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 측에서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채 상병 특검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받지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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