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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재판 상황 보겠습니다. 전 영부인의 특검 수사, 구속, 기소에 이어 법정에 서의 모습 공개. 김건희 여사는 또다시 헌정사 '최초'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의견서 제출에도, 내일 재판과 보석심문이 중계될지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김건희 씨가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조금 전에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현장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호송차량인데요.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로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기소 뒤에 첫 조사를 받는 건데요.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한 달 만에 첫 조사를 받는 겁니다. 일단 혐의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전제 아래 뇌물죄로 보고 수사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에 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추가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는 별개로 어제 재판은 재판대로 있었습니다. 어제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이 헌정사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 40분 만에 종료가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까?
[강전애]
사실 일반적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40분도 좀 긴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대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했습니다마는 증거와 관련해서 특검 측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첫 공판기일 치고는 좀 길게 한 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치소에서 외래진료까지 받았었잖아요. 어제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글쎄요, 변호인과 귓속말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직접적인 발언은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재판 절차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 가운데서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본 모습을 봤을 때는 건강상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오히려 외적으로 비춰지는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김건희 씨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대부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던 부분.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모습이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게 될까요?
[강전애]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좀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필해 왔었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은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재판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했고 앞으로 증인신문 같은 것들을 11월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것만큼의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의견을 좀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증인들도 많이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는 일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증인들이 나와서 유의미한 진술을 한다면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증인들을 특검이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통상 피고인 측에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언 신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이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 부인한다면 관련자들을 다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참고인들을 재판에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증인들을 전부 다 세운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 역시도 빠르게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시간의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가조작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라든지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공천개입 관련해서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공관위원장, 당시의. 그런 의원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본인이라든지 통일교 측의 2인자로 불렸던 세계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법정에 세워서 검찰 측의 주장을 먼저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모습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민주당은 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같은 법정에 동시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민주당도 제기하는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김건희 씨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내용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특검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에는 원래는 청탁금지법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마는 뇌물죄가 될 만큼 특검 측에서는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물건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청탁을 받았을 때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말하자면 비서실장이나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언질들이 있었다면 특검에서 아마 브리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필적 고의 정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증거로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도 거의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입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전애]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로부터 물건을 받았다,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이배용 씨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았다, 이런 것을 받아서 결국 인사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든 실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김상민을 이 자리에 공천을 줘라. 아니면 국정원 어느 자리에 넣어줘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과연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이런 중과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특검이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고 일단 조금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 이익이 되도록 판단을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어디까지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그러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정에 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그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상민 검사로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이 됐다는 이 과정을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죄로 구성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김상민 전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근무를 했었던 이력도 있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김상민 전 검사의 친분보다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성에 조금 더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 혹은 명시적인 인지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와의 차이는 결국에 뇌물 혐의의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까지도 겨냥을 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이것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해서 공천을 청탁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도 어쨌든 그림이 전달된 시점이라든지 그 뒤에 공천 과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 법률 특보로 임명되는 과정들. 이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특검 측에서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씨 구속 이후에 일반 접견량이 2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보통은 변호인 접견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인 접견이 줄고 일반 접견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일반인 접견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외부 사람들을 만난 거거든요, 변호인이 아니라.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유의미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유의미한 이야기를 나누면 오히려 법무부를 통해서 특검에서도 그 상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마 구속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외부 사람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반 접견 같은 경우 한 번 할 때 8~10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변호인들과 과도하게 오래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 접견은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녹취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 만나서 말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일단 여러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대화들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비법률적인 성격의 만남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변호인들을 제외한 사건과 관계된 자들, 혹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들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충분히 만나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게나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추가기소한 사건 공판에 출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출석 배경과 보석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도 재판부 측에 생중계 요청하기는데 했는데 생중계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강전애]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법안 같은 것들을 발의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을 때까지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법원 측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첫 번째 재판이고 또 보석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국민들께서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일단 내일 나온다고는 했는데 생중계가 허용이 되면 그 생중계 허용 여부가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박성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뭔가 본인의 주장을 하고 싶을 때는 골라서 선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없이 진행하게 되는 궐석재판까지, 그런 사태까지 만들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가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렇게 보석을 신청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 그다음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 취지인 것인데 이거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거죠. 건강이 어렵고 안 좋고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본인은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저는 거기에 정치적인 주장까지도 섞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까지도 섞일 수 있다고 보고 보석과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적인 의미도 지니겠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주신 대로 이게 생중계가 되면 안 나갈 거냐.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와서 과거 구속적부심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재판에도 제대로 협조를 안 했지만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강전애]
일단 보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건강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기록 자체를 송부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건이 내란죄와는 다른, 내일 시작되는 재판은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이 왔을 때 막았던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해서 새롭게 시작이 된 재판인에 그러면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도 별도로 선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박 최고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중계가 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의 영상도 나왔습니다마는 10년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원래 보석을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나름대로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외부에서 막 행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씨. 이런 사람들이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목소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중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외환죄 관련 소환조사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방문조사 하면 응할 가능성 있다. 다만 주말쯤, 이렇게 시기와 의사를 정했거든요. 이런 것도 피의자로서 합당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보이는 태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일단은 조사에 응하고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재판도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비상계엄 직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피의자, 피고인 입장이고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어필 전략으로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조사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방문조사하면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 어떤 의도일까요?
[박성민]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특권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일관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아니면그 위에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강제 구인, 인치를 시도하는 경우에 그때도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고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특히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론사 사령관이라든지 여러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건부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본인에게 맞춰서 조사를 오라는 릭의 지시 같은 것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권의식과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사전심사가 다 통과됐거든요. 위헌 여부를 따져볼 만하다는 헌재 판단인 겁니까?
[강전애]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만 재판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거나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속재판 이런 것들과는 조금 별개의 상황이어서 헌재 입장에서도 깊이 있게 따져보고 결과는 그래도 판결이 나오기 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전 절차와 방향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고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김영진 의원처럼 급발진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불편한 심기가 오갔던 이유는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도, 당 지도부에서도 아쉬움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대법원장을 불러서까지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점은 어쨌든 상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당내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공감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대선 직전에 진행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것이 맞고 그것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굉장히 훼손했고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기에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법원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상 사법개혁에 이 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지, 이외에 구체적인 자정작용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나아간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불만들은 있는 상황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무 속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 처음 의결된 날은 정청래 대표가 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보면 오히려 추미애 법사위원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속도를 법사위원장 쪽으로 맞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강전애]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저희 야당과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강성 지지층들이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날 갑작스럽게 이것을 파기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지금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저희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추미애 위원장을 약간 속도 조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본인이 오히려 되레 강성 지지층들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당선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에게 지금은 뒤늦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건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단독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강성 지지층들은 속시원해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저는 좀 필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지 조금 더 진중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강 전 대변인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법사위 일부 의원들, 자기 정치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박성민]
그런데 의원들은 원래 다 자기 정치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초유의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인 회동설 외에도 이전부터 제기됐던 것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누적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그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까지 불과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그 뒤에 있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과연 내란을 종식해야 되는 마지막 사법 보루로서 과연 이 부분을 실현시킬 만한 적임자이고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되어 있다는 말도 의미를 하지만 각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충분히 상호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 혹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 사항과 불안한 부분들을 짚어내고 자정작용을 이끌어내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전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에 대해서만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재판부네 전담재판부네 이름은 바꿔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그냥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2로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는 7:5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법관들의 판단 숫자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과거에 권순일 대법관 때의 사건이 더 오히려 청문회에 세워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을 입법부에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세운다. 이것은 너무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원내와 그리고 지도부에서 뜨악하는 듯한 모습이 대번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도 거기까지 나갔을 때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을 저희가 사법이 죽는 날이다. 9월 30일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맞붙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그렇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여러 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핵심적인 뿌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면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지노선의 입장은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이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더 안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참여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불신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단순히 판사 1명을 더 내란재판부에 투입해서 일반 사건을 맡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일인가. 법원이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 자구책에 대해서도 왜 이제 와서 이런 자구책을 내놓는 것인지, 혹은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시선이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사법 불신을 쌓아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불참한다면 탄핵까지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구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세요?
[강전애]
실제로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저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면 지금 상황을 다 인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다라고 정치적인 공세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불참 사유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불참 사유서에도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자꾸 꺼내는 것이 결국에는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구호로서 그리고 내려놔야 된다는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으로써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만약에 탄핵 발의를 하게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가능성을 민주당 측에서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앞서 지도부가 강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지방선거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망신주기 식의 모습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공수처법도 개정을 해서 직무와 상관없는 부분들도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는 내려놓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망신주기식,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먼지털이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우원식 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었기는 한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가 계속해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만을 강조할 뿐이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혹은 과거에 제기됐던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관련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다.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정치적인 편향과 의혹,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께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사법불신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사법부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사법 불신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을 붙여야만이 이 사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사법개혁 추진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어떻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입장이지만 어제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도 논의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강전애]
당사자니까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법관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재판을 받으러 가셨을 때 좀 권위적으로 진행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럴 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법관들을 평가하는 것은 판결로써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평가위원회 자체도 외부 인사라고 하지만 아마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을 것이고 그런 쪽에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무죄였었잖아요. 그러면 항소심 무죄를 줬었던 판사들은 100점,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은 0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법부에서 누가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그런데 법관들이 너무 평가를 안 받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법부가 저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지금 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무나 정치적인 모습으로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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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재판 상황 보겠습니다. 전 영부인의 특검 수사, 구속, 기소에 이어 법정에 서의 모습 공개. 김건희 여사는 또다시 헌정사 '최초'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의견서 제출에도, 내일 재판과 보석심문이 중계될지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김건희 씨가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조금 전에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현장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호송차량인데요.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로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서 기소 뒤에 첫 조사를 받는 건데요.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한 달 만에 첫 조사를 받는 겁니다. 일단 혐의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전제 아래 뇌물죄로 보고 수사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에 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추가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는 별개로 어제 재판은 재판대로 있었습니다. 어제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이 헌정사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 40분 만에 종료가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까?
[강전애]
사실 일반적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40분도 좀 긴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대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했습니다마는 증거와 관련해서 특검 측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첫 공판기일 치고는 좀 길게 한 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치소에서 외래진료까지 받았었잖아요. 어제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글쎄요, 변호인과 귓속말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직접적인 발언은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재판 절차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 가운데서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본 모습을 봤을 때는 건강상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오히려 외적으로 비춰지는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김건희 씨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대부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던 부분.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모습이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게 될까요?
[강전애]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좀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필해 왔었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은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재판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했고 앞으로 증인신문 같은 것들을 11월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것만큼의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의견을 좀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증인들도 많이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는 일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증인들이 나와서 유의미한 진술을 한다면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증인들을 특검이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통상 피고인 측에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언 신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이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 부인한다면 관련자들을 다 법정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참고인들을 재판에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증인들을 전부 다 세운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 역시도 빠르게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시간의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가조작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라든지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공천개입 관련해서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공관위원장, 당시의. 그런 의원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본인이라든지 통일교 측의 2인자로 불렸던 세계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법정에 세워서 검찰 측의 주장을 먼저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모습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민주당은 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같은 법정에 동시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민주당도 제기하는 가능성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김건희 씨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내용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특검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에는 원래는 청탁금지법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마는 뇌물죄가 될 만큼 특검 측에서는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물건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청탁을 받았을 때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말하자면 비서실장이나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언질들이 있었다면 특검에서 아마 브리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필적 고의 정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증거로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도 거의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입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전애]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로부터 물건을 받았다,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이배용 씨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았다, 이런 것을 받아서 결국 인사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든 실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김상민을 이 자리에 공천을 줘라. 아니면 국정원 어느 자리에 넣어줘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과연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이런 중과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특검이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고 일단 조금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 이익이 되도록 판단을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어디까지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그러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정에 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민]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그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상민 검사로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이 됐다는 이 과정을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죄로 구성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김상민 전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근무를 했었던 이력도 있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김상민 전 검사의 친분보다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성에 조금 더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 혹은 명시적인 인지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와의 차이는 결국에 뇌물 혐의의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까지도 겨냥을 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이것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해서 공천을 청탁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도 어쨌든 그림이 전달된 시점이라든지 그 뒤에 공천 과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 법률 특보로 임명되는 과정들. 이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특검 측에서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씨 구속 이후에 일반 접견량이 2배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보통은 변호인 접견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인 접견이 줄고 일반 접견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일반인 접견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외부 사람들을 만난 거거든요, 변호인이 아니라.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유의미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유의미한 이야기를 나누면 오히려 법무부를 통해서 특검에서도 그 상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마 구속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외부 사람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반 접견 같은 경우 한 번 할 때 8~10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변호인들과 과도하게 오래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 접견은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녹취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 만나서 말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일단 여러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대화들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비법률적인 성격의 만남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변호인들을 제외한 사건과 관계된 자들, 혹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들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충분히 만나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게나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추가기소한 사건 공판에 출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출석 배경과 보석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도 재판부 측에 생중계 요청하기는데 했는데 생중계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강전애]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법안 같은 것들을 발의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을 때까지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법원 측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첫 번째 재판이고 또 보석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국민들께서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일단 내일 나온다고는 했는데 생중계가 허용이 되면 그 생중계 허용 여부가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박성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뭔가 본인의 주장을 하고 싶을 때는 골라서 선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없이 진행하게 되는 궐석재판까지, 그런 사태까지 만들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가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렇게 보석을 신청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 그다음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 취지인 것인데 이거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거죠. 건강이 어렵고 안 좋고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본인은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저는 거기에 정치적인 주장까지도 섞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까지도 섞일 수 있다고 보고 보석과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적인 의미도 지니겠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주신 대로 이게 생중계가 되면 안 나갈 거냐.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와서 과거 구속적부심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재판에도 제대로 협조를 안 했지만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강전애]
일단 보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건강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기록 자체를 송부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건이 내란죄와는 다른, 내일 시작되는 재판은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이 왔을 때 막았던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해서 새롭게 시작이 된 재판인에 그러면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도 별도로 선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박 최고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중계가 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의 영상도 나왔습니다마는 10년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원래 보석을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나름대로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외부에서 막 행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씨. 이런 사람들이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목소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중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외환죄 관련 소환조사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방문조사 하면 응할 가능성 있다. 다만 주말쯤, 이렇게 시기와 의사를 정했거든요. 이런 것도 피의자로서 합당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강전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보이는 태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일단은 조사에 응하고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재판도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비상계엄 직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피의자, 피고인 입장이고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어필 전략으로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조사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방문조사하면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 어떤 의도일까요?
[박성민]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특권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일관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아니면그 위에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강제 구인, 인치를 시도하는 경우에 그때도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고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특히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론사 사령관이라든지 여러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건부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본인에게 맞춰서 조사를 오라는 릭의 지시 같은 것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권의식과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사전심사가 다 통과됐거든요. 위헌 여부를 따져볼 만하다는 헌재 판단인 겁니까?
[강전애]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만 재판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거나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속재판 이런 것들과는 조금 별개의 상황이어서 헌재 입장에서도 깊이 있게 따져보고 결과는 그래도 판결이 나오기 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전 절차와 방향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고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김영진 의원처럼 급발진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불편한 심기가 오갔던 이유는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도, 당 지도부에서도 아쉬움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대법원장을 불러서까지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점은 어쨌든 상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당내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공감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대선 직전에 진행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것이 맞고 그것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굉장히 훼손했고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기에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법원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상 사법개혁에 이 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지, 이외에 구체적인 자정작용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나아간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불만들은 있는 상황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무 속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 처음 의결된 날은 정청래 대표가 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보면 오히려 추미애 법사위원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속도를 법사위원장 쪽으로 맞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강전애]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저희 야당과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강성 지지층들이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날 갑작스럽게 이것을 파기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지금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저희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추미애 위원장을 약간 속도 조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본인이 오히려 되레 강성 지지층들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당선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에게 지금은 뒤늦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건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단독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강성 지지층들은 속시원해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저는 좀 필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지 조금 더 진중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강 전 대변인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법사위 일부 의원들, 자기 정치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박성민]
그런데 의원들은 원래 다 자기 정치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초유의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인 회동설 외에도 이전부터 제기됐던 것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누적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그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까지 불과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그 뒤에 있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과연 내란을 종식해야 되는 마지막 사법 보루로서 과연 이 부분을 실현시킬 만한 적임자이고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되어 있다는 말도 의미를 하지만 각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충분히 상호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 혹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 사항과 불안한 부분들을 짚어내고 자정작용을 이끌어내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전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에 대해서만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재판부네 전담재판부네 이름은 바꿔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그냥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2로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는 7:5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법관들의 판단 숫자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과거에 권순일 대법관 때의 사건이 더 오히려 청문회에 세워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을 입법부에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세운다. 이것은 너무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원내와 그리고 지도부에서 뜨악하는 듯한 모습이 대번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도 거기까지 나갔을 때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을 저희가 사법이 죽는 날이다. 9월 30일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맞붙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그렇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여러 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핵심적인 뿌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면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지노선의 입장은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이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더 안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참여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불신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단순히 판사 1명을 더 내란재판부에 투입해서 일반 사건을 맡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일인가. 법원이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 자구책에 대해서도 왜 이제 와서 이런 자구책을 내놓는 것인지, 혹은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시선이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사법 불신을 쌓아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불참한다면 탄핵까지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구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세요?
[강전애]
실제로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저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면 지금 상황을 다 인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다라고 정치적인 공세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불참 사유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불참 사유서에도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자꾸 꺼내는 것이 결국에는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구호로서 그리고 내려놔야 된다는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으로써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만약에 탄핵 발의를 하게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가능성을 민주당 측에서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앞서 지도부가 강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지방선거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망신주기 식의 모습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공수처법도 개정을 해서 직무와 상관없는 부분들도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는 내려놓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망신주기식,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먼지털이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우원식 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었기는 한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가 계속해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만을 강조할 뿐이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혹은 과거에 제기됐던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관련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다.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정치적인 편향과 의혹,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께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사법불신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사법부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사법 불신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을 붙여야만이 이 사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사법개혁 추진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어떻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입장이지만 어제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도 논의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강전애]
당사자니까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법관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재판을 받으러 가셨을 때 좀 권위적으로 진행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럴 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법관들을 평가하는 것은 판결로써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평가위원회 자체도 외부 인사라고 하지만 아마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을 것이고 그런 쪽에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무죄였었잖아요. 그러면 항소심 무죄를 줬었던 판사들은 100점,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은 0점.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법부에서 누가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그런데 법관들이 너무 평가를 안 받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법부가 저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지금 하려는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무나 정치적인 모습으로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강전애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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