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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이 전해질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범위는 오전에 열리는 추가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이후 열릴 보석심문까지입니다.
이번 중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이 이뤄집니다.
공판 시작 직후까지만 공개되는 법정 촬영 허가와 달리, 특검 중계방송은 특검법에 규정돼 전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소 사건의 경우 그런 부분이 없어 우선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 혐의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계엄 이후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국민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중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본 뒤에 이후 절차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과 보석심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출석 의사를 밝힌 거로 풀이되는 만큼, 중계가 결정되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도 전해질 전망입니다.
중앙지법은 중계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중계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늦어도 재판 전날 저녁에는 결정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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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이 전해질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범위는 오전에 열리는 추가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이후 열릴 보석심문까지입니다.
이번 중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이 이뤄집니다.
공판 시작 직후까지만 공개되는 법정 촬영 허가와 달리, 특검 중계방송은 특검법에 규정돼 전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소 사건의 경우 그런 부분이 없어 우선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 혐의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계엄 이후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국민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중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본 뒤에 이후 절차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과 보석심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출석 의사를 밝힌 거로 풀이되는 만큼, 중계가 결정되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도 전해질 전망입니다.
중앙지법은 중계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중계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늦어도 재판 전날 저녁에는 결정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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