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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 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24일) 오후 법정 중계를 통한 공익은 없거나 적은 반면, 피고인의 권리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재판을 중계하게 되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의 압박으로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을 허가하더라도 방식과 범위·노출 여부를 적절히 제한해달라고도 당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모레(26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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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을 중계하게 되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의 압박으로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을 허가하더라도 방식과 범위·노출 여부를 적절히 제한해달라고도 당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모레(26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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