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공개...윤석열과 동시 재판

[뉴스나우]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공개...윤석열과 동시 재판

2025.09.24.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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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공판 시작 전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알선수재 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예정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조작,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렇게 3개의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죠. 이후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보통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는데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증인을 언제 부를지를 조율하게 되는데 준비기일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1심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훈시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심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이 여태까지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할까요?

[이고은]
오늘은 주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검사가 공소요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특검에서 어떤 내용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지 그 요지를 낭독하게 되면 일단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혹은 부인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고인 측에 밝혀야 되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 계속해서 준비기일을 요청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직 특검으로부터 증거기록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마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혐의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히라고 하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열람복사 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빠른 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취지로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게 헌정사 최초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모습이 공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자]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시작돼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어느 정도 공개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드리기 전에 개념 정리를 해보면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중계는 별개입니다. 중계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모두 공개됐던 것처럼 전부 다 공개된 걸 앞으로 뉴스를 전해 드릴 때는 중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번에 김건희 씨 재판의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할 때는 스케치라고 하는데, 잠깐 김건희 씨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허락을 해 준 거고요. 통상 김건희 씨가 재판정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그 과정이 공개될것 같은데. 5분 안팎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재판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 심사 이후에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 처음이 될 텐데. 재판부가 이런 법정 촬영을 허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신청을 허가하는 것과 중계는 다른 겁니다. 촬영 신청 허가 같은 경우는 법원의 법정방청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 재판 모습을 허락한 겁니다. 중계 신청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중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공포만 앞두고 있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그것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직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김영수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중계와 촬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개되는 분량 자체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오늘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재판부가 김건희 씨 범죄 수익을 총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이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요?

[이고은]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게 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8억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명태균 씨를 통해서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는 무상의 여론조사가 우리가 이것을 시가로 다시 계산해 보면 2억 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수수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명품백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액도 약 8000만 원 상당이다라고 특정하고 있어서 총 불법하게 수취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현재 특검에서는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겁니다. 추징보전 청구를 해놓게 되면 일종의 가압류를 하는 효과처럼 되어서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고 내일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팀이 소환을 했는데. 내일 조사는 어떤 게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내일 조사는 많이 언급됐던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발견됐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앞서 이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죠, 김상민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김건희 씨는 일단 내일 조사에도 출석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진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첫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다 했지만 구속된 이후로는 출석한 뒤에 진술거부권을 대부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할 부분인 건데,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공범이다. 물론 김건희 씨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범관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둘을 공범으로 봤다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최근 특검 관계자가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특검이 이번에 김건희 씨를 소환하면서 뇌물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앞서 그림을 준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민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알선수재 아니면 뇌물로 해야 하는데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묶어서 김건희 씨를 조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특검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이나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언제쯤 소환할까요?

[기자]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사실 언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뇌물 혐의 공범을 적용하기에 수월할 텐데, 앞선 소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응하지 않았고 또 구치소에 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듣기 힘든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도 고심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소환 통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내란 특검 얘기인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외환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출석했죠. 그런데 저희가 변호인 측과 통화하다가 들은 내용인데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인 의견서를 낸 것은 아니고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건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방문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방문조사는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방문조사가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법도 특검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서는 김상민 전 검사가 어제 있었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적용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고은]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자체가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뇌물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준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김상민 전 검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 때 굉장히 다퉜죠. 나는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장전담판사도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이나 국정원의 법률특보 임명 부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로 죄명이 변경되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윤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구성이 되어야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저는 결국 뇌물죄로 기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국정원 법률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모두 입을 닫는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공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때 당시에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수차례 때려서 각막 손상 등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학폭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받았던 학폭 처분의 수위가 비교적 낮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출석정지 10일에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을 뿐 강제전학 등의 학폭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그 무렵 김건희 씨와 교육부 차관이 통화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혹시나 김건희 씨가 이런 학폭 사건을 무마시켜줬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학폭위 간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해당 처분을 받게 됐는지. 혹시 이 학교 간사나 학폭위 상부에 연락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일정을 추가적으로 보자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한 총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던 것은 아니냐라는 취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간 한 총재가 보였던 태도를 본다면 아마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명부 중에 약 10만 명 상당의 통일교인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떠한 경위로 국민의힘에 가입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총재에게 직접 물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에서는 중지된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확보는 됐지만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나 또 중간에 서버에 대한 일정 부분 수정을 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상태이고요. 그게 오후 1시, 얼마 안 남았네요. 오후 1시인데, 실제로 출석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진술할 만큼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1억 원 수수 혐의 말고도 추가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에 1억 원 외에 추가로 수수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텐데. 오늘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스텝을 특검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했는데요. 향후 어떤 수사에 집중할까요?

[이고은]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수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일이 열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일 소환이 예정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넘어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권성동 의원 등 관련된 추가 수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 특검 이야기도 해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26일에 열리는 내란 특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는 내란 재판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수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는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일단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첫 재판에 피고인이 나와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보석심문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심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할 테니 어떤 조건을 걸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요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 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기자]
오늘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신청과 중계 신청은 다른 겁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잠깐, 5분 안팎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고요. 이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 모습이 지난 겨울에 보셨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처럼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이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추가기소한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개정 전에도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중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 전 법안을 보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반대로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개정된 법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1심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의무화한 거죠. 그래서 그 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개정 전 법안을 근거로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한 상택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지만 중계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기자]
제가 예측하기 어렵기는 한데, 일단 중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법원에서 언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특검 재판 중계 영상을 어떻게 언론에게 공개할지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6일 재판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앞으로도 계속 중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특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어떻게든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26일에 대비한 것인지 그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고은]
중계 허가 가능성 관련해서는 저는 허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 기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있을 증인들이 미리 앞선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첫 기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에 대한 의견이랄지 보석심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간의 말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등의 중계를 불허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첫 기일에 대한 중계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덧붙이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혐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인들이 나왔을 때 중계가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이걸 중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중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사기밀이나 이런 게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차 공판에 대한 중계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재판을 다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에 따라서, 그날 재판 내용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 재판은 왜 중계 신청을 안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는 개정 전 법안에는 중계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번에 공포를 앞두고 있는 법안에는 조건부로 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일단 중계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다시 한 번 물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특검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각 특검의 브리핑 현장을 가보면 내란 특검은 수사 과정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극적이고 어떨 때는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기자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예측불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현장에 가봐도 기자들이 질문을 요리조리 잘 해야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중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스타일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김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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