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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제도 역행이라며, 의협과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를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위 소위에서 의결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연속 수련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야간·휴일근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련환경 개선을 다루는 수련환경평가위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단체 몫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의협 추천 위원은 1명에서 0명으로 줄었습니다.
의협은 수평위에 참여해 온 의협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건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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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수평위에 참여해 온 의협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건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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