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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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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30년 가까이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에 살고 있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거의 30년 동안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강제로 자신의 밭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본인이 사용해 150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만 인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에 살고 있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거의 30년 동안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강제로 자신의 밭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본인이 사용해 150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만 인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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