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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면서 공동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진정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이 공동 당사자 61명에게 통지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미 법원행정처가 주민등록번호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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