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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야 국회 정보위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부터 6일 사이 조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에 국회에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뒤에야 첫 통화를 해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경과 경위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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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을 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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