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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볼까요?
□ 사연자 : 저는 25년 전, 혼자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연애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 마음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피임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라며 남의 일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연락이 없으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제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었습니다. 낙태를 권유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겨우 스무살이었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기로 결심했는데요, 돌이켜보면 무모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아빠와는 출산 후, 딱 한번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몸조리 잘해.”라는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혼자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됐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현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친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꽤 잘돼가는지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호화롭게 산다고 하네요.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지만,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뒤늦게 아들의 친부에게 연락하려는 건 어디까지나 아들을 위해서겠죠.
◆ 홍수현 : 성실한 아들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 반복하는 거 보면서 사연자께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 망설여진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나요?
◆ 홍수현 : 부모는 소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친자관계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나 양육비 중 적정금액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의무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연자가 A에게 현재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진 부양한 경우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도 보았는데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원의 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조인섭 : 20년 치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면 액수가 상당할 텐데, 법원에서 이 금액 전부를 인정해주나요?
◆ 홍수현 : 네. 대법원은 한쪽 부모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청구한 사안에서, 한쪽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법원은 사연자가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경위, A가 아들의 출생을 언제 인식했는지, A의 재산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연자 아들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결정할 문제는 남아있지 않고 사연자와 A사이에는 사연자가 과거에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는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 양육 상황과 지출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진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인섭 :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재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를 마련해 줄 유일한 방법일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또 이혼실무에서는 성인자녀의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A가 자발적으로 과거양육비 외에 아들이 대학등록금 등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조정조서 등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에 앞서, 사연자분이 먼저 해야 할 법적인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홍수현 : A가 친부로 혼외 출생자인 사연자의 아들을 이미 인지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인지할 의사가 없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조인섭 : 양육비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청구권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은 10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으나 성년이 된 후 10년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미성년이었을 때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했어야 할 과거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현재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적절한 분담액을 다시 정합니다. 법적으로는 ‘과거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와 함께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받는‘인지청구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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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볼까요?
□ 사연자 : 저는 25년 전, 혼자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연애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 마음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피임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라며 남의 일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연락이 없으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제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었습니다. 낙태를 권유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겨우 스무살이었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기로 결심했는데요, 돌이켜보면 무모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아빠와는 출산 후, 딱 한번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몸조리 잘해.”라는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혼자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됐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현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친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꽤 잘돼가는지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호화롭게 산다고 하네요. 많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지만,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뒤늦게 아들의 친부에게 연락하려는 건 어디까지나 아들을 위해서겠죠.
◆ 홍수현 : 성실한 아들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아르바이트 반복하는 거 보면서 사연자께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 망설여진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나요?
◆ 홍수현 : 부모는 소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친자관계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나 양육비 중 적정금액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의무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연자가 A에게 현재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진 부양한 경우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도 보았는데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원의 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조인섭 : 20년 치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면 액수가 상당할 텐데, 법원에서 이 금액 전부를 인정해주나요?
◆ 홍수현 : 네. 대법원은 한쪽 부모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청구한 사안에서, 한쪽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법원은 사연자가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경위, A가 아들의 출생을 언제 인식했는지, A의 재산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연자 아들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결정할 문제는 남아있지 않고 사연자와 A사이에는 사연자가 과거에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는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 양육 상황과 지출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진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인섭 :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재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를 마련해 줄 유일한 방법일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또 이혼실무에서는 성인자녀의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A가 자발적으로 과거양육비 외에 아들이 대학등록금 등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조정조서 등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에 앞서, 사연자분이 먼저 해야 할 법적인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홍수현 : A가 친부로 혼외 출생자인 사연자의 아들을 이미 인지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인지할 의사가 없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조인섭 : 양육비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청구권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되고 그 기간은 10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으나 성년이 된 후 10년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미성년이었을 때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했어야 할 과거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현재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적절한 분담액을 다시 정합니다. 법적으로는 ‘과거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와 함께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받는‘인지청구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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