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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찰서 서장이 청탁을 받고 암호 화폐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시내 경찰서 서장인 A 총경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이 코인 투자업체 관계자 B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B 씨의 자금세탁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지인인 B 씨가 투자를 권유해 5천만 원을 건넸고, 코인이 상장에 실패한 뒤 앞서 약속했던 일부를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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