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관들, 도 상대 '미지급 수당 청구' 2심 패소

경기도 소방관들, 도 상대 '미지급 수당 청구' 2심 패소

2025.09.17. 오후 6: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7일) 경기도 소방관 2천6백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받지 못한 원금 2백억여 원 규모의 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난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제소 전 화해' 약속으로 지급을 약속한 수당에 해당 기간의 휴게수당은 포함되지 않았고, 수당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용우 소방노조 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역 소방관들은 해당 기간의 휴게수당을 받은 만큼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0년 2월 전국에서 각 시도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이어지자 도내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를 하고, 지난 2019년 약속한 수당 75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문제의 2년 11개월간 공제된 2시간의 휴게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