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그날 이후, 20대 딸 유아퇴행 증상...스스로 목숨까지

"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그날 이후, 20대 딸 유아퇴행 증상...스스로 목숨까지

2025.09.17.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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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17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만약 철썩같이 믿어온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충격과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겠죠. 50대 남성 B 씨는 20대 여성 A 씨가 아주 어릴 적부터 믿고 따르던 삼촌 같은 존재였습니다. B 씨는 보험 설계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17년 전 에 씨 부모님과 인연을 맺으며 그때부터 가족처럼 아주 가까이 지내왔다고 하죠.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 부모의 말에 따르면 그날 B 씨가 집에 놀러 온 직후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죠. 심지어 베란다에 서서 대소변을 보는 모습까지 보였다 진술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B 씨는 지인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 부모의 증언과 A 씨가 남긴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던 그날의 일들은 B 씨의 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라고 해야겠죠.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뭐였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수진 변호사(이하 안수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철썩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변호사님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 안수진 :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배신당한 경험은 없지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그런데 배신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 안수진 : 그렇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고 해서 법적 처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 성폭력 등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원화 :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의 경우도 정말 가족처럼 믿고 지냈던 한 남성으로부터 온 가족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그런 최악의 사건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펴볼까요?

◇ 안수진 : 피해자 A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지인이자 지역 후배인 남성 B 씨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남성 B 씨가 A 씨의 집에 놀러 온 어느 날, B 씨는 심심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라면서 A 씨를 방으로 데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차례의 비명 소리가 난 다음 A 씨는 부인도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 이원화 :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으니까요.

◇ 안수진 : 네 A 씨의 부모님은 처음엔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서로 장난치는 소리로 오인을 하였지만 딸인 A 씨가 소리를 치면서 뛰어나오니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대였던 A 씨가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서서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한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요. 이 남성 B 씨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 안수진 :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A 씨는 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라고 짧게 답변하였고, A 씨의 부모가 B 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B 씨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 이원화 : 자신이 성폭행을 했다 인정을 한 거네요.

◇ 안수진 :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B 씨는 A 씨의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합의 하에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라는 변명조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 이원화 : 진실은 뭐였습니까?

◇ 안수진 :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A 씨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A 씨는 만 4세 정도로 인지 수준이 떨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이상 행동을 보여서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성인이 된 딸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인지 수준이 저하됐다고 하니 도대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 걸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안수진 : 그렇습니다. 실제로 B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폭력 상담소장 c 씨는 피해자 A 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는 보이지가 않았다.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본인도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 A 씨의 상태가 심각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A 씨는 가족들의 돌봄과 치료를 통해서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 이원화 :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요.

◇ 안수진 : A 씨는 회복 기간 중에도 집 밖으로 나가기를 참 어려워했는데요. 장을 보러 가던 길에서 우연히 B 씨와 마주치며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고 결국 2개월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사망하자 B 씨는 동호회 등지에 A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사망하였다 와 같은 소문을 내었습니다. 심지어 B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원화 : 아주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봐야겠죠? 이거 사자명예훼손 이런 것까지 싹 다 묶어서 처벌받게 해야 할 텐데 제가 걱정인 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뭐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 없게 됐잖아요. 혹시 이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어땠습니까?

◇ 안수진 : 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탓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만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 씨의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가 없어서 수사에 난관이 조금 있었지만 A 씨의 다이어리, 자필 메모, 상담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는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피의자 본인은 끝까지 연인 관계다, 먼저 제안이 왔다 이런 주장을 했다 알려졌거든요. 양측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이라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해내는 데 충분했을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안수진 : A 씨의 유품 중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모는 물론 심리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다라는 내용이 확보되었으며,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B 씨가 A씨한테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것을 A 씨가 거부하는 내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 씨의 메모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메모가 A 씨의 자필이 맞다라는 취지의 분석까지 진행하였는데요. 통상 성폭행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충된다면 사건 전후에 이런 간접 증거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남성 B 씨 측에서 사건이 있기 전부터 여성 A 씨가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었다. 이 부분을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 안수진 :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더라도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별도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존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판단해서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B 씨에 대해 강간 치상 혐의로 상향 조치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되면 처벌 수위도 꽤 차이가 나죠.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 안수진 : 단순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에 비해서 강간 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앞서 본인의 안위에 급급해서 2차 가해까지 저질렀던 부분 가정 폭력이 있었다더니 먼저 제안을 했다더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안수진 : 검찰은 강간 치상 혐의 이외에도 A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A 씨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해서 정식 재판에 B씨를 회부하였습니다.

◆ 이원화 : 네 재판부 판단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안수진 : 검사는 B 씨에 대해서 징역 25년을 구형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고인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결국 숨지게 하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라면서도 B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타당하다 친삼촌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사자명예훼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부모와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원심보다 2년 상향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네. 저는 검찰이 아예 애초에 공소제기를 할 때 강간 치상이 아닌 강간치사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상향이 됐다고 하더라도 10년이라 구형량에서 절반도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아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쉽다 이렇게 밖에 안 되냐 생각하실 것 같아요.

◇ 안수진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구형의 절반가량 선고형이 정해진 사례도 많은데요. 특히 B 씨가 최후 진술에서 25년간 보험 일을 했는데 그간 누적된 고객들을 모두 잃을까 봐 우려된다. 자녀도 곧 대학에 들어간다 라는 발언을 한 것에 비추어서 보면 좀 아쉬운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강간 치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 6년에서 9년을 권고하고 있는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본인이 가해자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이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취약해지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각별한 주의는 물론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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