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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오후 2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에 세 차례 불출석하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2시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인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혐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망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혐의 소명 문제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꽤나 많은 증거를 특검에서 이미 확보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 소명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특검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권 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권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당시에 차명폰이 발견됐었고 차명폰으로 전성배 씨랄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와 소통했던 내역이랄지 그 과정 중에 특히 윤영호 전 간부가 첫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조사 내용을 파악할 의도로 통일교 측에 윤영호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빠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범 간에 진술을 맞출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따가 심사를 맡는 판사가 남세진 부장판사인데 남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증거인멸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맞습니다. 사실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결국 압수수색 과정 중에 권 의원이 수사를 받던 전성배 씨랄지 윤영호 전 간부와 소통했던 이런 내역이 나왔다는 것은 공범 간에 말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영장전담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물론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이고 권 의원 쪽에서도 변론을 하겠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질문도 하거든요.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의 핵심 변수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가름납니까?
[이고은]
보통 피의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검사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던 인물이고 내가 정치 경력도 이렇게 긴데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때는 피의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확보됐는가를 법원은 보게 되는데요. 윤영호 전 간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가 1억 원을 건넨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윤영호 전 간부의 아내의 사진이랄지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상당량이 나온다면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금품을 보내고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문자가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던 녹음이랄지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는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증 같은 경우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당시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서 1억 원이 건네갔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윤영호 전 간부와 권성동 의원 말고도 동석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며칠 뒤에 당시에 동석했던 인물에게 권성동 의원에게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억 원을 내가 준 것이 맞다라는 윤영호 전 간부의 진술에 뒷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변경되어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물적 증거의 문자메시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오늘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자메시지 등을 직접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시하고 우리는 충분히 호소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권 의원 측은 특검의 주장에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권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김건희 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요. 만약 발부된다고 하면 권 의원의 구속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오늘을 조금 넘긴 다음 날 새벽쯤에는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소환에 3회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고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학자 총재가 최종적으로 세 차례가량 불출석했다라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재의 개인적인 사정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간 몇 번의 조사 연기가 있었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심장 시술을 이유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일이 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기관인 특검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보통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아마 한 차례 더 기일을 잡고 그때도 아마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 총재 측에서는 우리가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내일이나 모레 자진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고은]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진술을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다수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한 총재는 정말 특급 변호인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유수의 로펌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고요. 자신이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면 그런 호화 변호인단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인즉슨 진술거부 내지는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수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잡는 것이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총재는 내가 17일 내지는 18일에 자진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세 차례가량 충분히 조율을 해 준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더 이상 끌려가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고 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김 모 서기관을 뇌물 혐의로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지난번에 벌어진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나왔나 봐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서 금품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뒷돈을 받았던 금품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힌 인물은 종점 변경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이거든요. 따라서 이 관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뇌물수수한 금액 자체가 종점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된다면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는다든가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내일 있을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 관여했던 핵심 관계자의 영장 발부 여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오는 30일이 첫 공판기일이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일이죠,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식적인 공판기일 자체는 30일에 열리지만 그 전에 양측의 입장을 먼저 판사가 들어보고 향후 어떻게 심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공판준비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 없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해서 특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지만 첫 공판기일인 30일부터는 피고인인 한덕수 전 총리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12월 내에 종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팀에서는 주 4회 공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런 것일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침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내고 있거든요.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재판부에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조금 더 재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특검의 의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에서는 주 4회 재판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에 더해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재판과 병합심리를 해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조 청장에 대한 재판이 다른 공범들의 재판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과 병합해서 같은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를 원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 4회 재판 같은 경우에 피고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는 방어권에 심각히 지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고인이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특검 측에 자주 재판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에 판사가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그러니까 외환 의혹 관련인데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반이적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는데 약 3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그때 당시에 적혔던 죄명 자체가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까지 적용을 하려면 결국 외국과 통모, 함께 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특검에서는 북한과 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위 태양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고요. 형량 또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한 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죄명을 적용을 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관련 공범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그리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결국 공범관계, 그리고 공모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에 보고 있는 공범들은 아마 공모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자신의 행위 내지는 고의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범을 상대로 공범들끼리의 공모관계까지 밝혀야 된다는 점이 특검이 나아가야 되는 핵심 쟁점이고요. 이것이 공범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김정환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런 핵심 사건 관계에서 새로운 내용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소환에 성공해야 되겠고요. 많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 개신교 관련한 참고인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고요. 결국 불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빠르게 소환해서 물어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조사 준비도 철저히 했을 것이지만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2차, 3차의 소환 계획도 현재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의 변수로 꼽자면 아무래도 참고인 소환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인 같은 경우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상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피의자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을 최대한 설득하든지 아니면 서면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특검이 확인하고 싶은 참고인들의 진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상황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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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오후 2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특검에 세 차례 불출석하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2시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인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혐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망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혐의 소명 문제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꽤나 많은 증거를 특검에서 이미 확보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 소명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특검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권 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권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당시에 차명폰이 발견됐었고 차명폰으로 전성배 씨랄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와 소통했던 내역이랄지 그 과정 중에 특히 윤영호 전 간부가 첫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조사 내용을 파악할 의도로 통일교 측에 윤영호 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던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빠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범 간에 진술을 맞출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따가 심사를 맡는 판사가 남세진 부장판사인데 남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증거인멸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맞습니다. 사실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결국 압수수색 과정 중에 권 의원이 수사를 받던 전성배 씨랄지 윤영호 전 간부와 소통했던 이런 내역이 나왔다는 것은 공범 간에 말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영장전담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물론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이고 권 의원 쪽에서도 변론을 하겠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질문도 하거든요.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의 핵심 변수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가름납니까?
[이고은]
보통 피의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검사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던 인물이고 내가 정치 경력도 이렇게 긴데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때는 피의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확보됐는가를 법원은 보게 되는데요. 윤영호 전 간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가 1억 원을 건넨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윤영호 전 간부의 아내의 사진이랄지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의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이 상당량이 나온다면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금품을 보내고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문자가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던 녹음이랄지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는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증 같은 경우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당시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서 1억 원이 건네갔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윤영호 전 간부와 권성동 의원 말고도 동석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며칠 뒤에 당시에 동석했던 인물에게 권성동 의원에게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지원을 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억 원을 내가 준 것이 맞다라는 윤영호 전 간부의 진술에 뒷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변경되어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물적 증거의 문자메시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오늘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자메시지 등을 직접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시하고 우리는 충분히 호소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권 의원 측은 특검의 주장에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권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김건희 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고요. 만약 발부된다고 하면 권 의원의 구속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오늘을 조금 넘긴 다음 날 새벽쯤에는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소환에 3회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고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학자 총재가 최종적으로 세 차례가량 불출석했다라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재의 개인적인 사정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간 몇 번의 조사 연기가 있었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심장 시술을 이유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일이 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임박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기관인 특검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보통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아마 한 차례 더 기일을 잡고 그때도 아마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 총재 측에서는 우리가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내일이나 모레 자진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고은]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진술을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다수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한 총재는 정말 특급 변호인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유수의 로펌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고요. 자신이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면 그런 호화 변호인단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인즉슨 진술거부 내지는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수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잡는 것이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총재는 내가 17일 내지는 18일에 자진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세 차례가량 충분히 조율을 해 준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더 이상 끌려가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고 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김 모 서기관을 뇌물 혐의로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지난번에 벌어진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나왔나 봐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서 금품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뒷돈을 받았던 금품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힌 인물은 종점 변경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이거든요. 따라서 이 관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뇌물수수한 금액 자체가 종점 변경이랄지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된다면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는다든가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내일 있을 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 관여했던 핵심 관계자의 영장 발부 여부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오는 30일이 첫 공판기일이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일이죠,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식적인 공판기일 자체는 30일에 열리지만 그 전에 양측의 입장을 먼저 판사가 들어보고 향후 어떻게 심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공판준비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 없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해서 특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지만 첫 공판기일인 30일부터는 피고인인 한덕수 전 총리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12월 내에 종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팀에서는 주 4회 공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런 것일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침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내고 있거든요.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재판부에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조금 더 재판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특검의 의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에서는 주 4회 재판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에 더해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재판과 병합심리를 해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조 청장에 대한 재판이 다른 공범들의 재판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재판과 병합해서 같은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를 원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 4회 재판 같은 경우에 피고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는 방어권에 심각히 지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고인이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특검 측에 자주 재판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에 판사가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그러니까 외환 의혹 관련인데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반이적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외환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는데 약 3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그때 당시에 적혔던 죄명 자체가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까지 적용을 하려면 결국 외국과 통모, 함께 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특검에서는 북한과 통모했다라는 점까지 입증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위 태양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고요. 형량 또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한 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죄명을 적용을 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관련 공범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그리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결국 공범관계, 그리고 공모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에 보고 있는 공범들은 아마 공모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자신의 행위 내지는 고의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공범을 상대로 공범들끼리의 공모관계까지 밝혀야 된다는 점이 특검이 나아가야 되는 핵심 쟁점이고요. 이것이 공범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의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김정환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런 핵심 사건 관계에서 새로운 내용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소환에 성공해야 되겠고요. 많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 개신교 관련한 참고인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고요. 결국 불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빠르게 소환해서 물어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조사 준비도 철저히 했을 것이지만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2차, 3차의 소환 계획도 현재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의 변수로 꼽자면 아무래도 참고인 소환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인 같은 경우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상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피의자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발되고 있는 참고인들을 최대한 설득하든지 아니면 서면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특검이 확인하고 싶은 참고인들의 진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 상황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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